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및 석면관리대장 작성보고(자체) 잠실운동장 내 석면건축물로 지정된 3개 건축물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2022년 상반기 위해성평가(자체)를 실시하고 석면관리대장 작성결과를 보고합니다. 1. 대상건축물 ○ 2. 위해성 평가결과 : 【참고】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6개월마다 실시 - 그간 대기정책과에서 전문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였으나 22년부터 자체수행 -) 붙 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각 1부. 주무관 강남규 시설개선과장 05/16 윤정한 협조자 주무관 이승언 시행 시설개선과-21326 ( 2022.05.16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잠실동) / http://stadium.seoul.go.kr 전화 02-2240-8813 /전송 02-2240-8777 / kalisma001@seoul.go.kr / 부분공개(5)
25982432
20220517050006
본청
시설개선과-21326
D000004536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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