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 안내(2022. 5. 13.기준) 1. 외교부 여권과-19605('22. 5. 13.)호와 관련입니다. 2.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별첨 송부하오니, 향후 긴급여권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구분 인정 여부 비고(제한사항 등) 볼리비아 긴급여권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여행증명서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입국은 불가능 - 아 래 - o 볼리비아의 인정 현황 일부 변경 o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반드시 발급 전 인정여부 및 제한사항 등을 여권과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로 확인 후 발급처리(최종 목적지외 경유지 등도 인정여부 확인 필요) o 동 비전자여권 인정 현황 자료(첨부)는 [여권정보통합시스템(PICAS) - 자료실] 및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발급 - 긴급여권/여행증명서 - 유의사항]을 통해 주기적으로 현행화되어 게시됨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22.5.13.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민원부서 주무관 박미숙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시민봉사담당관 05/16 최선혜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4887 ( 2022.05.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8 /전송 02-768-8845 / park6857@seoul.go.kr / 부분공개(6)
25982020
20220517050006
본청
시민봉사담당관-24887
D000004536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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