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473 결재일자 2022.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구연창 05/16 하영태 용산복지재단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2022. 5.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관련 근거 ○「민법」제45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 ○ 설 립 일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목적사업 ○ 임 원 수 : 정관변경 신청내역 변경 전 변경 후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의 적법성 ○ 이사회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함 ○ 이사회를 개최함 ○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됨 ○ 정관변경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의결함 ○ 이사회 결의가 적법함 정관변경의 타당성 ○ 타당함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적절성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신·구 조문 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등이 적절하게 제출됨 종합 검토결과: 허가 ○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정관변경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이 적법하고, 그 목적과 사유가 타당하므로 「민법」 제45조에 따라 정관변경을 허가함. 붙 임 1.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 개정 정관 1부. 3.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 1부. 끝.
25981289
20220517050006
본청
복지정책과-24473
D000004536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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