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972 결재일자 2022. 5.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차미래 代전소영 이희숙 05/16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예산2팀장 박진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2. 5.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 반영 및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배경 ㅇ「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및 전승교육사 명칭 변경, 우수 이수자 지원 근거 마련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조례 일부개정(’22. 4. 28. 시행) ㅇ 이에 따라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한 우수 이수자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승교육사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용어 및 서식 등 정비 필요 주요 개정내용 ㅇ ‘전수교육조교’를 전수교육 실시 주체로서 ‘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 (안 제4조, 제6~7조, 제9조, 제12~13조, 제17~19조, 별지 제2~6호, 제9호, 제11~제13호서식) ㅇ 우수 이수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 조례의 위임사항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 조례 제34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대상자를 추천하게 할 수 있음(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ㅇ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4조의2,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 조례 제20조제4항 단서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서식 규정 ㅇ 기타 미비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별지 제3호~제3호의3서식 등) - 보유자 등 인정서 서식을 인정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정하고, 서식 중 오기 등 수정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 심사 등 사전협의 의뢰 : ’22. 5. 17.(화) ㅇ 규칙안 입법예고(20일 이상) : ’22. 6. 2.(목)~6. 22.(수) ㅇ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2. 6. 24.(금)까지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2. 7. 5.(화)까지 ㅇ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2. 7. 12.(화) 예정 ㅇ 규칙 공포 : ’22. 7. 28.(목)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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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972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02-2133-2617) 관리번호 D00000453690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