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임원 보궐선임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임원 보궐선임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및 회신내용 가. 현재 대의원직을 수행 중인 자가 임원(이사) 보궐선거의 입후보자로 등록했을 경우, 대의원직의 사퇴 시점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청산인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으며, 이 경우 피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나, 현직 조합 대의원이 해당 구역의 임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현직 사퇴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별표] 제6조 제2항은 확정 조항이나, 당해 사업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규정 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 현직 조합 대의원이 해당 구역의 임원(이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현직 사퇴 시점 및 절차 등은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대의원인 본인이 관련된 보궐선거에 선거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조에는 임원, 대의원의 선거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 정비사업표준정관 제25조제1항제1호에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면서, 제3항에는 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바, 당해 보궐선거는 상기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773 ( 2022.05.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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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임원 보궐선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773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53664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