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항공대-20564 결재일자 2022.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3팀장 소방항공대장 119특수구조단장 안의헌 김정식 탁한수 05/16 고숭 협 조 행정지원과장 박주영 담당자 윤지연 담당자 박상수 담당자 이명환 소방헬기 해외전문 위탁교육 검토보고 2022. 5.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3호기 (AW189) 제작사 위탁교육 필요성 검토 소방항공대 출동 주력 기종인 AW189(3호기) 비상절차 능력 향상 및 기장자격 획득을 위한 현지 제작사 교육 필요성 검토 보고임 Ⅰ 현실태 및 문제점 ㅇ 3호기(AW189)는 최신 항법장비 장착 및 중·대형으로 전천후 구조임무 수행이 가능하여 보유헬기 중 가장 많이 출동 구 분 ‘19년 ‘20년 ‘21년 3호기(AW189) 255건(207시간) 254건(137시간) 276건(186시간) 1호기(AS365N2) 188건(104시간) 174건(101시간) 148건(86시간) 2호기(AS365N2) 158건(78시간) 198건(118시간) 147건(64시간) 【3호기 도입(‘18.12월) 후 호기별 운항실적】 ㅇ 최초 헬기 도입 시(‘18년) 제작사 교육 이후 전입한 신규직원(3명)은 항공대 자체교육으로 기종전환 교육 실시후 부기장 임무수행중 - 최신 전자장비(기상레이더, 전방적외선 관측장비 등)가 장착된 3호기(AW189)의 경우 항공대 자체교육으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에 한계 - 구조임무 수행 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절차 훈련 여건 부족(AW189 시뮬레이터 국내 부재) ㅇ 퇴직으로 인해 3호기 기장 자격 인원 부족 예상 - 향후 손실에 따라 AW189 운영에 차질 발생 우려 - 기장승급을 위한 최소 시간(110시간) 확보를 위해 장기간(약 5년)의 기간 소요 예상 Ⅱ 세부 검토내용 □ 법령 및 규정(참고자료1) ㅇ「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소방청 훈령 제62조(교육훈련) 2항)에 비행기량(기종전환 교육 포함) 향상 전문교육 의무화 명시 (기존) 필요한 경우 제작사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하여야 한다 (변경) 제작사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소요예산(참고자료2,3,4) ㅇ 항공대 자체교육의 경우 기장 승급 최소 비행시간(110시간) 충족을 위한 기간은 최소 5년 및 운영예산 ㅇ 제작사 현지 교육(비상절차 및 기종전환 과정) 시 → 제작사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항공대 자체교육 대비 □ 항공대 운영 ㅇ 근무체계 변경에 의한 조종사 재편성 - 4개팀으로 운영 시 AW189 운용을 위해 팀별 2명의 기장으로 편성 운영 필요 ㅇ 향후 5년 이내 기장인원 손실에 따른 기장자격 인원 확보 필요 - 연도별 기장자격 인원 퇴직에 따라 부기장 자격인원의 기장자격취득 필요(기장승급교육 또는 제작사 교육) → 제작사 교육을 통해 조속히 현재 인원의 기장자격 획득을 통해 향후 발생된 기장자격 인원 손실에 대비해야 함 Ⅲ 검토결과 ㅇ 3호기 부기장 인원의 제작사(AW189) 현지 교육(비상절차 훈련 등)을 통해 기장 자격 획득 시간 단축 및 운영예산 절감 효과 기대 총 4명(현인원 3명, 23년 충원 예상인원 1명) ㅇ (추진 안) ?안 ‘23년 4명 전원 교육 ?안 ’23년 2명, ‘24년 2명 단계적 추진 붙 임 1.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검토결과 (참고자료1) 1부. 2. 기장자격획득을 위한 교육방법 비교(참고자료2) 1부. 3. 헬기별 시간당 운항비용(참고자료3) 1부. 4. 제작사 교육예산 견적(참고자료4) 1부. 끝.
25980030
20220517050006
본청
소방항공대-20564
D000004536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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