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안교육기관 변경신고 검토(동방) 「동방」의 대안교육기관 변경신고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단체 개요 나. 신고내용 변경사항 - 변경유형 : 대안교육기관 대표자 변경 - 변경내용 : - 변경사유 : 단체내 인사발령 붙임 1. 변경 신고서 1부. 2. 신고필증(안) 1부. 끝. 주무관 이승연 청소년상담팀장 문은지 청소년정책과장 05/16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3662 ( 2022.05.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3 /전송 02-2133-1430 / seungyon96@seoul.go.kr / 부분공개(6)
25979539
20220517050006
본청
청소년정책과-23662
D000004536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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