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가족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가족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1.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2022.1.27 시행) - 아이돌봄담당관-22356(2022.5.13)호 2. '자치구 가족센터'의 상시근로자가 아이돌보미를 포함하여 50인을 초과함에 따라 '22.1.27부터 해당 센터는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인 바, 각 자치구는 '자치구 가족센터'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조치의무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치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적용시기 : '22.1.27.부터(※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4년부터 적용) 다. 조치의무사항 : 아래 해당사항을 담은 매뉴얼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해당 2. 전담조직 설치 미해당 3. 유해위험 요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등 해당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확보 및 예산편성 및 집행 해당 5.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해당 6.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미해당 7.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등 해당 8.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해당 9. (제3자 도급시) 산재예방조치 능력 평가 등 해당 ② 재발방지 대책 수립 - 해당 ③ 중앙,지자체 개선 명령사항 이행 - 해당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한 조치 1. 의무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해당 2. 1번 점검결과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해당 3. 안전보건 교육 실시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해당 4. 3번 점검결과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해당 ※ '미해당"은 산업안전보건법(사회복지서비스업종) 상 조치의무 없음 붙임 자치구 가족센터 종사자 및 아이돌보미 현황('22.3월말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가족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임현옥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5/16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4112 ( 2022.05.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68 /전송 02-2133-0733 / hyunju2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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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자치구 가족센터 종사자 및 아이돌보미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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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가족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112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옥 (02-2133-5168) 관리번호 D00000453729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