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요청(5차) 1.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0조, 제39조의4와 관련입니다. 연번 교육기관 교육명 기수 교육기간 비고 입력기한 1 서일대학교 1급 승급교육 1 2022-6-4~2022-7-3 주말 2022.5.20. 2 한국성서대학교 1급 승급교육 3 2022-6-7~2022-6-18 주중 2022.5.23.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신청자에 대한 교육 대상 적격 여부를 조사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육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교육시작일 2주 전까지 시스템 입력, 타 지자체 시군구에서는 붙임 파일에 적격여부 입력 행정메일(istrone@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개요 나. 자치구 확인 및 입력 사항 1) 보육교사교육원관리 관리자 홈페이지 접속 2) 상기 교육 신청자의 교육원명, 교육명, 기수 등 확인 후 신청자 정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인사기록과 동일한 지 확인(신청자 허위신청 확인 필요) 3) 입력 사항 ※ 보육업무경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을 따름 가) 1급 승급교육 신청자 중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만 2년(24개월)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을 가진 신청자 '적합' 처리 ※ 경력기간은 교육시작일 '전일'을 기준일로 삼아 경력기간을 계산하여 적합여부 Y/N 기입 ※ 유치원 경력만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확인 필요 다. 타 시군구 확인 및 입력사항 1) 상기 교육 신청자의 교육원명, 교육명, 기수 등 확인 후 신청자 정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인사기록과 동일한 지 확인(신청자 허위신청 확인 필요) 2) 입력 사항 ※ 보육업무경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을 따름 가) 1급 승급교육 신청자 중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만 2년(24개월)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을 가진 신청자 '적합' 처리 ※ 경력기간은 교육시작일 '전일'을 기준일로 삼아 경력기간을 계산하여 적합여부 Y/N 기입 ※ 유치원 경력만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확인 필요 붙임 1. 보육업무경력 관련 참고자료 1부. 2. 각 교육기관 교육신청자 명단(자치구 제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광명시장 (보육정책과장),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보육지원과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출산보육과장), 수원시장 (보육아동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여성가족과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가정보육과장), 원주시장 (보육아동과장), 춘천시장 (보육아동과장), 광주시장 (여성보육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여성가족과장), 성남시장 (아동보육과장), 양평군수 (주민복지과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여성보육과장) 주무관 나정일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05/16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277 ( 2022.05.1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7 /전송 02-907-9305 / istrone@seoul.go.kr / 부분공개(6)
25977936
20220517050006
본청
보육담당관-23277
D00000453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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