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우리 정수센터 승강기 정기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나. 대 상 : 승강기 1대 다. 납부금액 : 라. 납부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마. 납부방법 : 채주(검사업체)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정수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붙임 1. 승강기 정기검사 신청 1부. 2. 수수료납부 계좌번호 1부. 3. 지출결의서 1부.(별첨) 끝. 주무관 함현영 안전관리팀장 전준원 정수시설과장 05/16 유통희 협조자 주무관 양은영 시행 정수시설과-21240 ( 2022.05.1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층 정수시설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559 /전송 02-3146-5506 / nyong95@seoul.go.kr / 부분공개(5)
25977792
20220517050006
본청
정수시설과-21240
D00000453727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