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우리 정수센터 승강기 정기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나. 대 상 : 승강기 1대 다. 납부금액 : 라. 납부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마. 납부방법 : 채주(검사업체)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 정수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붙임 1. 승강기 정기검사 신청 1부. 2. 수수료납부 계좌번호 1부. 3. 지출결의서 1부.(별첨) 끝. 주무관 함현영 안전관리팀장 전준원 정수시설과장 05/16 유통희 협조자 주무관 양은영 시행 정수시설과-21240 ( 2022.05.1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층 정수시설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559 /전송 02-3146-5506 / nyong9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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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승강기 정기점검 신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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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수료 납부 계좌번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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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1240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현영 (02-3146-5559) 관리번호 D000004537273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기계설비개량및보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