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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축공사장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건축부-23129 결재일자 2022. 5.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최진규 이문희 05/16 代차무흥 협 조 건축총괄과장 代박지영 의료시설과장 정채문 문화시설과장 박근우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건축설계과장 代오종근 주무관 이상근 2022년 건축공사장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2022.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2022년 건축공사장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우기철 집중호우 및 태풍(강풍) 발생시 건축 공사장에 대해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 구축으로 풍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ㅇ 풍수해 기간내 공사장 유형별 집중 관리로 선제적 피해 예방 ㅇ 공사장 주변 수해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 및 정비 ㅇ 상황실 중심의 풍수해 상황관리 운영 및 피해 복구계획 체계 구축 Ⅱ 건축공사장 및 수방자재 현황 ? 풍수해 대상 건축공사장 : 13개소 ('22. 5. 현재 기준) 계 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기타 (성벽 해체복원) 비고 13 5 5 2 1 ※ 현재 진행 건축공사장 총 17개소 중 공정율 95% 이상 및 상반기 준공예정 4개소 제외 ? 건축공사장 장비 및 자재 보유 현황 구 분 계 굴삭기 크레인 지게차 양수기 발전기 트럭 로울러 로우더 중장비 80 13 8 7 40 3 7 1 1 구 분 계 모래마대 (개) 비닐 (롤) 천막류 (m2) PP마대 (개) 묶음줄 (m) PP로프 (m) 말목 (개) 호스 (m) 수방자재 - 1,100 41 5,083 1,020 900 1,200 80 830 ※ 세부현황은「붙임5」참조 Ⅲ 풍수해대비 사전점검 실시 ? 현장 점검 ㅇ 기 간 : ‘22. 2. 28. ~ 4. 30. - ‘22년 풍수해대비 건설공사장 일제점검·정비계획(방재시설부-2330, 2022. 3. 2.)에 따라 실시 ㅇ 점검사항 - 풍수해대비 장비/자재/복구인력/비상연락망 등 - 우기시(특히, 폭우 시) 취약부위 및 보완시행 등 · 취약부위 : 절개면, 토사유출, 토류벽, 연약지반 등 ㅇ 주요 점검결과 - 집수정 및 배수로 정비조치 - 외부 우수유입 차단 조치 필요 - 전기·기계기구 및 분전반 보수 관리 - 수방자재 및 장비 관리 Ⅳ 건축공사장 풍수해대비 세부추진계획 ? 풍수해기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ㅇ 기 간 : ‘22. 5. 15. ~ 10. 15.(전·후 1개월씩 예비기간) ㅇ 방 법 : 부서장 주관 월 1회 이상 점검·정비 실시 - 국지성 호우, 태풍 등 기상상황 악화시 현장점검 강화 - 현장별 풍수해 취약공종(시설) 중점 정비 및 맞춤형 관리 ? 집중호우 및 강풍에 따른 수시점검 실시 ㅇ 기 간 : 집중호우 및 강풍(태풍) 예보 발생시 ㅇ 방 법 : 담당과장 및 공사관리관 현장점검 - 건축공사장 주변 배수로 및 공사장 내 침수방지 - 가림막, 공사용자재 결속 등으로 강풍피해 예방 ?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실시 ㅇ 대 상 :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공사 등 4개소 연 번 공 사 명 공정율(%) 유 형 타워크레인 설치 기간(예정) 비 고 1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공사 57 무인 ‘21. 6. ~ ‘22. 8. 2 광역소공인 특화문화 지원센터 건립공사 80 무인 ‘21. 8. ~ ‘22. 8. 3 AI 지원센터 건립공사 32 무인 ‘22. 2. ~ ‘22. 12. 4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공사 47 유인 ‘22. 5. ~ ‘22. 12. ㅇ 기 간 : ‘22. 6 ~ 7월(태풍시기 전) ㅇ 방 법 : 외부전문가 및 공사관리관 합동점검 ※ 매 6개월마다 정기검사 실시(대한산업안전협회, 승강기안전공단, 한국안전기술협회 등) ? 유형별 점검 및 조치사항 ㅇ 집중호우 발생(예보)에 따른 조치 (건축분야) - 공사현장 밖 인근 배수로 확보 및 보수 - 침수 예상되는 지점의 가설자재 홍수위 위치 점검 및 이동조치 - 우수 유입구간 양수기 설치 및 점검 - 수방 장비·자재 점검(사면덮개 천막·비닐, 묶음줄, 모래마대 등) (전기분야) - 작업 전 전기·기계기구 점검 · 전선 피복상태, 접지상태,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등 - 가설분전반 설치상태 점검 및 보수 · 건물내부 등 설치위치 이동, 외함 시건장치 등 (토목분야) - 굴착사면, 배수로, 침사지 등 설치 및 보강 · 천막으로 사면보양, 모래마대 쌓음, 사면표면수 배수로 확보 및 청소 - 흙막이 지보공 변위 및 띠장설치 등 가시설공사 이상유무 점검 · 계측기 설치·보수 및 관리상태 점검 ㅇ 강풍(태풍) 발생에 따른 조치 - 가설휀스, 안전표지판, 적재물 등의 결속상태 점검 및 보강 - 낙하물방지망 설치상태 점검 및 보강 - 개구부, 외장재 및 건물 내부에 적치된 자재 방호조치 ㅇ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에 따른 조치 - 최대순간풍속 15% 초과시 작업중지(10㎧ 초과시 설치·점검·수리 중지) 및 스윙브레이커 해제(수동 개방 권장) - 장비 부착물 고정상태 점검 및 T형 후크블록은 최대한 감아 지브 근처에 고정 - 타워크레인 하부 전원차단 및 침수방지 - 강풍(태풍) 이후 반드시 점검하고 이상 없는 상태에서 운행 Ⅴ 강우 단계별 근무조 운영 ? 도시기반시설본부 풍수해대책 매뉴얼에 따라 시행 ? 운영계획 ㅇ 예비기간 : 풍수해 기간 전·후 1개월씩 - 30mm/일 이상 강우·예보 또는 필요시 상황유지 및 긴급상황 대처 ㅇ 풍수해기간 : ‘22. 5. 15. ~ 10. 15. -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에 따라 비상근무(1, 2, 3단계) 시행 · 1단계 : 현장관계자(현장대리인 등) 중심 신속대응 및 담당 공사관리관 관리 · 2 및 3단계 : 담당 공사관리관 지휘 하 현장관리 ? 강우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구 분 상 황 기 준 근무형태 근 무 자 주요임무 1단계 (주의) ㅇ 호우주의보 발령시 - 3시간 6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ㅇ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ㅇ 태풍주의보 (순간 풍속 20m/s 이상 등) 방재시설부 직원 1/4 상황실 근무자 1/4 및 부별 풍수해 담당 부별 직원 1/4 (상황에 따라 근무 조치) [책임자 : 치수시설과장] 비상 연락체계 가동 공사장 풍수해 대비 하천내 공사장 순찰강화 복구자재, 장비 점검 2단계 (경계) ㅇ 호우경보 발령시 - 3시간 9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ㅇ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 수위 8.5m 예상시 ㅇ 태풍경보 (26m/s 이상, 총강우량 200㎜ 이상) 방재시설부 직원 1/2 상황실 근무자 1/2 및 부별 풍수해 담당, 과장 부별 직원 1/2 (상황에 따라 근무 조치) [책임자 : 방재시설부장, 필요시 시설국장] 비상 연락체계 가동 공사장 풍수해 응급복구 하천내 공사장 시설물 대피 복구자재, 장비 점검·지원 3단계 (심각) ㅇ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ㅇ 이재민 다수 발생 ㅇ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시 방재시설부 직원 1/2 상황실 근무자 1/2 및 부별 풍수해 담당, 과장 부별 직원 1/2 또는 전 직원 (상황에 따라 근무 조치) [책임자 : 본부장] 비상 연락체계 가동 공사장 풍수해 응급복구 하천내 공사장 시설물 대피 복구자재, 장비 점검·지원 ? 현장관계자 중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ㅇ 기상청 문자전송시스템, SNS 등 전파(방재시설부) 2가지 전파방식 병행시행 (카톡) 기상청 → 시 재대본 → 본부 → 감리·시공사(단장, 소장) (문자) 기상청 (기상특보위주) → 본부(공사관리관) 단장, 소장, 안전관리자(감리·시공사) ㅇ 풍수해 진행상황 신속 보고 - 피해발생여부에 대하여 현장관계자(시공자, 감리자)를 통하여 신속히 보고 ※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공사관리관 직접 현장 확인 및 조치 ㅇ 상황복구반 및 현장관계자 역할 -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총괄반, 상황복구반) 운영 · 현장관계자 : 피해발생 시 카톡 및 피해상황보고서(「붙임1」 서식2)를 담당 공사관리관 및 과장을 통하여 소속 상황복구반으로 보고 · 상황복구반 : 피해발생 등 필요시 총괄반으로 보고서(「붙임1」 서식2)를 제출 공사관리관 ⇒ 소속부서 상황복구반 (7개반) ⇒ 총 괄 반 ⇒ 본부장 (통제관) (보좌관) 현장관계자 Ⅵ 행 정 사 항 ? 공사관리관 현장근무 시 수당 지급 ㅇ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인정 가능 - 인정 요건 : 호우주의보 이상 발령에 따른 현장 비상근무에 대하여 현장 퇴근시 예외적으로 초과근무 인정 가능(대체휴무와 중복사용 불가) ※ 일반적인 현장근무는 출장명령·결과보고서에 의거 여비 지급 원칙 - 시간외 근무 인정방법 : 사후 수기서명에 의하되, 해당 일시에 사진상 시간 표시가 가능한 앱(타임스탬프)을 이용하여 근무시작 및 종료시 근무상황 촬영 후 수방담당자가 메일로 보고 ㅇ 현장근무자(공사관리관) 근무요령 숙지 - 풍수해기간 전 해당 현장답사 및 임무파악 - 풍수해기간 중 1 ~ 3단계 근무 명령에 따라 필요시 현장근무 ? 비상근무자 대체휴무 실시 ㅇ 평일 및 휴일 야간 근무자 - 1일 8시간 이상 야간 비상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 - 비상근무 후 당일 현안업무로 인하여 정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초과근무 인정 ※ 상기사항 외에는「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Ⅵ.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름 붙임 1. 상황보고서식_1단계 이상 1부. 2. 근무자 서명부(시간외근무 포함) 1부. 3. 도기본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근무자 편성표(총괄반, 상황복구반)_2022 1부. 4. 풍수해대상 건설공사장현황 및 현장별 비상연락망_도시기반시설본부 1부. 5. 건설공사장 현황(장비, 인력 등)_도시기반시설본부 1부. 6. 각부 수방담당명단_2022년 상반기_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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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황보고서식_1단계 이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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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근무자 서명부(시간외근무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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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도기본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근무자 편성표(총괄반 상황복구반)_20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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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풍수해대상 건설공사장현황 및 현장별 비상연락망_도시기반시설본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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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건설공사장 현황(장비 인력 등)_도시기반시설본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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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각부 수방담당명단_2022년 상반기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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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건축공사장 풍수해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23129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규 (02-3708-2647) 관리번호 D00000453700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