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서울시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 평소 귀 부서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근거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법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위 근거에 따라, 제4차 서울시 교통안전 기본계획(계획기간:'22년~'26년)이 확정되어 「2022년 서울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관련 부서에는 붙임1~3을 참고하시어 붙임4.(작성양식) 부서별 사업계획서를 '22. 5.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부서 소관업무중 교통안전분야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중인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붙임4 작성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붙임1~2 참고하여 부서별 추진과제(사업) 확인 2. 붙임3 추진과제(사업명) 수정 사항(신규사업 추가, 기존사업명 수정, 병합 등) 있을 시 파란색으로 목록에 추가 후 수정본 제출 3. 붙임1~3 참고하여 붙임4 사업계획서(소요예산) 작성 제출 4. 제출기한 : 2022. 5. 27(금)까지. 붙임 1. [참고]제4차 서울시 교통안전 기본계획('22년~'26년) 1부. 용량초과로 메일송부 예정 2. [참고]2021년 서울시 교통안전 시행계획 1부. 3. 2022년 추진과제 1부. 4. [작성양식]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 물류정책과장, 보행정책과장, 자전거정책과장, 교통지도과장, 교통정보과장,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장) 주무관 신경미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05/16 강진동 협조자 교통전문관 김욱경 시행 교통운영과-22952 ( 2022.05.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교통운영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70 /전송 02)2133-1053 / smimi030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2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2. 2021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시행계획.pdf

    비공개 문서

  • 붙임3. 2022년 추진과제(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2022년 서울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작성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서울시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22952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경미 (02-2133-2470) 관리번호 D00000453708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