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시효 결손 결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및 기타잡수입, 폐기물관리법(무단투기과태료) 위반 과태료 체납자 중 아래의 결손처리 대상자에 대해 결손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대림테크(문창기) 외 3인 2. 결손금액 : 금2,050,000원 3. 결 손 일 : 2022. 5. 13. 4. 결손사유 : 시효소멸(대림테크(문창기) 외 3인) 5. 과태료 부과일 : 2005.07월 ~ 2016. 11월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주무관 김은수 환경수질과장 代안정희 운영부장 05/16 이철희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1382 ( 2022.05.1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번동)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8 /전송 02-3780-0791 / yssalbab@seoul.go.kr / 부분공개(6)
25977164
20220517050006
본청
환경수질과-21382
D000004536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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