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시효 결손 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시효 결손 결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및 기타잡수입, 폐기물관리법(무단투기과태료) 위반 과태료 체납자 중 아래의 결손처리 대상자에 대해 결손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대림테크(문창기) 외 3인 2. 결손금액 : 금2,050,000원 3. 결 손 일 : 2022. 5. 13. 4. 결손사유 : 시효소멸(대림테크(문창기) 외 3인) 5. 과태료 부과일 : 2005.07월 ~ 2016. 11월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주무관 김은수 환경수질과장 代안정희 운영부장 05/16 이철희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1382 ( 2022.05.1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번동)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8 /전송 02-3780-0791 / yssalba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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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시효 결손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1382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수 (02-3780-0788) 관리번호 D0000045369484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