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행 관련 준수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행 관련 준수사항 알림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외 자치구별 교통약자 이동 차량 도입 및 운행 시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관련 - 장애인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여야 함 ⇒ 위반 시 6개월 이내 운행정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관련 - 구청장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붙임 : 관련 법령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지수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05/16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6762 ( 2022.05.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7 /전송 02-2133-1050 / gsuny09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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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행 관련 준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26762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수 (02-2133-2347) 관리번호 D000004537231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