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오토바이 폭주족들을 막기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주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에서 차량통행 등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로법등 관계 법률에 의해 설치장소가 매우 제한적인 시설입니다. 특히 여의동로와 같은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제한속도 30㎞/hr이하의 도로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해당도로는 제한속도 50㎞/hr의 도로이므로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가능한 점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임정묵(2657-7954)) 주무관 임정묵 도로보수과장 05/16 오재영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21815 ( 2022.05.16 ) 접수 ( ) 우 07520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67-1),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657-7954 /전송 02-2657-7960 / ijm90@seoul.go.kr / 부분공개(6)
25976878
20220517050006
본청
도로보수과-21815
D000004537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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