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저수조 사용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경유) 제목 2022년도 상반기 저수조 청소 결과 제출 촉구 1. 서울시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등에 의한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로 저수조 청소(상.하반기, 반기 각1회이상)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결과가 시스템 등록이 안되어 촉구하오니 6월30일 이전까지 기한을 엄수하여 조속히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수조 청소 미이행시 벌칙 - 대형건축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수도법 제83조 6호) - 소형건축물의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서울특별시 수도조례 44조 3항)가 부과 나. 제출방법: "저수조 관리시스템" 정식운영에 따른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결과를 전산으로 제출(등록).관리(http://arisu.seoul.go.kr/wttnk/) ※제출자료 : 청소결과(전중후 사진), 관리자교육아수 수료증, 수질검사결과 붙임 '22년 상반기 대형건축물 저수조 미청소 명부(우편번호 첨부)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전성호 시설운영팀장 代전성호 시설관리과장 05/16 이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4219 ( 2022.05.16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3층 시설관리과 (행당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22 /전송 02-3146-2839 / jeonho3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76799
20220517050006
본청
시설관리과-24219
D00000453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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