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02번, 이해식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목부-23231 결재일자 2022.0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 (기획담당관), 총무부장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 재 탁영우 김태중 하현석 권완택 05/13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02번, 이해식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해식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702 -“출퇴근 시간대 도로점유 공사금지(’14.3.3.)” 기사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공사 시간을 지키지 않은 시공사와 감리단에는 고발이나 벌점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앞으로 신규 공사를 계약할 때에 계약서에 ‘출퇴근 시간대 공사 금지’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음 1. 이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내부지침이나 관련 규정 2. 기사와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대 차로를 점유하는 공사가 금지되고, 공사 시간이 조정되거나 계약서에 ‘출퇴근 시간대 공사금지’조항을 추가한 현황(22년 5월 현재까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출퇴근 시간대 도로점유 공사금지”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이 포함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출퇴근시간대 공사 차량 진출입 금지”등 교통정체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 또한 계약문서인“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 예규 제728호)”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로 등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점용 또는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영향평가와 교통관련부서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관련된 관할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공사로 인한 교통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붙임문서 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1부.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담당사무관 김태중 ☎ 3708-2546 주무관 탁영우 작 성 일 : 2022.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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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pdf

    비공개 문서

  •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pdf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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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02번, 이해식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3231 생산일자 2022-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탁영우 (02-3708-2546) 관리번호 D00000453606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