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토지)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시 면적 변동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토지)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시 면적 변동 관련 질의 1. 은평구 주거재생과-13167(2022.05.10.)호와 관련입니다. 2. 은평구로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의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관련 검토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배경 - 우리부서가 재산관리관이고 은평구가 위임관리하는 시유지를 2011.3.22. 지적현황 측량한 결과 3인(A, B, C)의 건축물이 무단 점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1인(A)은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2인(B, C)은 변상금 부과를 실시함 - 시유지 점유자 3인으로부터 시유재산 매수신청이 접수되어 지적현황측량을 재시행(2022.4.)한 결과 기존 측량 면적 대비 2인(A, B)의 점유 면적은 증가하였고, 1인(C)은 점유 면적이 없는 것으로 측량되었음 ※ 지적측량공사 의견 : 2011년 측량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측량 면적은 측량 기술 및 건축물의 점유 형태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질의 요지 질의 1)1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대부) 계약 중인 1인(A)과 현재 계약중인 면적 대비 증가한 면적분에 대하여 변경(혹은 추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질의1 당사자(A)가 변경(혹은 추가) 계약을 해야한다면, 추가 대부료 산정 기준 시점을 재측량일(2022.4.)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및 지난 계약 사용료 소급부과 기간 산정 기준 질의 3)변상금을 납부해왔으며 점유면적이 변경된 2인(B, C)에게 변경한 면적분에 대하여 5년치 변상금 소급 환급 및 부과 여부 붙임 : 은평구 질의 1부. 끝. 주 거 정 비 과 장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5/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700 ( 2022.05.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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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토지)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시 면적 변동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700 생산일자 2022-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453594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