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보육교직원 근로계약 체결시 근조조건명시 및 서면교부 이행철저 안내 협조요청 1. 영유아 보육을 위해 항상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미래의 주인공인 영유아를 밝고 건강하게 보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및 권리보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원활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 미준수 등 기준 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안내하오니, 관내 어린이집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의 계약체결 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계약(현 근로자)의 경우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서 변경(누락내용 기재) 등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 주관으로 점검 및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인건비 명목의 각종 지원금액을 근로자에 대한 지급액으로 오인하여, 기준(호봉별 월지급액, 최저임급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보다 적게 지급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1) 인건비지원어린이집 영아반교사에 대한 지원금은 월지급액의 80%를 지원, 나머지 20%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충당 예2)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지원금은 월1,492,000원이며, 실제 보육교사에게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어린이집 운영비로 충당) < 202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ㅇ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사용자와 고용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및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함 ㅇ보육교직원의 보수 관련 일반적인 사항은 근로 관계법령(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을 기본으로 함 ㅇ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야 함 < 근로기준법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략)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③(중략)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중략) 를 위반한 자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봉현 보육기획팀장 代이원영 보육담당관 05/13 代김형진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3156 ( 2022.05.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92 /전송 -- / java5858@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74999
20220517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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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23156
D000004535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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