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21485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김문근 이상구 이동일 05/04 김승원 협 조 상임기획지원팀장 김종규 주무관 이으뜸 주무관 박영우 2022년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개최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2022년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개최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통합심의 상정 전 전문가 기술검토를 위한 사전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2. 5. 13.(금) 14:00~ , 본관3층 소회의실1 ○ 참석자 : 8명(내부 2, 외부 6) 소 속 위원수 위 원 명 서울시 2 균형발전기획관 주거환경과장 도시재생위원회 6 ○ 안건설명 : 설계자 ○ 안건개요 : 자율주택정비사업 1건 - 자문 사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 1항(용적률 완화)을 적용받고자 동법 제27조 제1항(통합심의)에 따른 통합심의를 위함 연번 대지위치 용도지역 용도 층수 임대주택 유형(세대) 용적률 (%) 1 - 자문 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 1항(용적률 완화) 적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경관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심의 □ 소요예산 ○ 자문회의 참석수당(외부 위원 6인) - 기본수당 : 150,000원 × 6인 = 900,000원(기본 2시간) 추가(2시간 초과시) : 50,000원 × 6인 = 300,000원 -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 기반 제고, 균형발전연구,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자문위원에게 회의일정 안내 및 자료 사전 배포(회의개최 전)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게 회의일정 및 참석자 안내 - 자치구 해당 사업 담당부서장 참석 - 해당 안건의 설명을 위한 설계자 참석 ○ 회의일정 등 관련부서 통보 붙임 : 1. 자문안건 개요 1부. 2. 자문회의 자료(1건) 1부. 끝.
25974885
20220517050006
본청
주거환경과-21485
D000004529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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