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지정 해제요청 기준 및 절차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지정 해제요청 기준 및 절차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587(2022. 5. 13.)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지정 해제요청 기준 및 절차」 행정예고 공고문을 전달해드리니 검토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검토의견 제출양식에 작성후 '22. 5.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지정 해제요청 기준 및 절차 고시」 제정안 의견 조회 및 행정예고 안내 1부. 2. 행정예고 공고문(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지정 해제요청 기준 및 절차 고시) 1부.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주무관 황수영 공동주택행정팀장 이남숙 공동주택지원과장 05/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2990 ( 2022.05.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moonghos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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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지정 해제요청 기준 및 절차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2990 생산일자 2022-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수영 (02-2133-7133) 관리번호 D00000453630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학교용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