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606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윤기영 정갑평 05/13 代이혜진 협 조 행정관리과장 이혜진 정수과장 정갑평 2022년 여름철 풍수해 안전 대책 2022. 5. 구의아리수정수센터 2022년 여름철 풍수해 안전 대책 2022년 여름철 풍수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태풍·호우에 대비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책무) ○ 안전조사과-21086(’22.4.21)「2022년 여름철 풍수해 대책 알림」 추진기간 : 2022.5.15.~10.15.(5개월간) 추진방향 ○ 풍수해 대비 상수도시설물 및 공사장 재해 위험요인 사전점검 강화 ○ 풍수해 발생 대비 안전관리 대책 강구 Ⅱ 2022년 여름철 기상 전망 2022년 기상 전망(‘22.2.23. 기상청 발표) ○ 기온은 평년(23.4~24.0℃)보다 높겠음 - 6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동안 기온이 상승하여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으며, 7~8월에는 북태평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음 ○ 강수량은 평년(622.7~790.5㎜)과 비슷하겠음 - 여름철 동안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며 지역 차가 크겠음 ○ 여름철 동안 엘니뇨는 중립상태가 유지 될 가능성이 높겠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엘니뇨현상이 일어나면 대체로 여름철 이상 저온 현상이나 또는 긴 장마와 폭우 현상이 일어남 Ⅲ 2022년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대책 1 중점 추진사항 풍수해 대책 사전 준비 생산시설물 최적상태 유지 단전대비 기동반 편성, 비상체계 유지 정수센터 급수공급 중단시 비상공급 풍수해 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2 세부 추진계획 풍수해 대책 사전 준비 ? 정수센터 수방단 편성 등 선제적 조치 ? 긴급동원업체,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 사전점검 및 정비 ?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상태 유지 - 가마니, 삽 등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 - 수방대책용 자재, 장비, 설비의 사전 점검 및 확보 ? 풍수해 대비 선제 대응으로 24시간 행정체계 유지 - 기상조건 따른 단계별 근무체계 확립 생산 시설물 최적상태 유지 ? 정수장내 시설물 최적상태 유지 -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등 ? 정수장내 우수 등 배수기능 상태 유지 - 우수관로, 하수관 등 배수상태 유지 ? 정수장 시설물 수방 취약지역 사전점검 - 정수장 기전설비 최적관리 운영실태 - 송수 모터 점검 - 수?배전설비 관리 상태 - 피뢰 및 접지설비 등 관리 상태 - 배수펌프 가동상태 및 자연유하시설 상태 단전대비 기동반 편성, 비상체계 유지 ? 한전 또는 정수장 자체 정전사고 발생 - 평상시 ? 안전관리자 및 담당자 점검 실시(일일, 주간, 월간) ? 돌발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교육 ? 정수장 정전사고 매뉴얼 숙지 - 정전사고 발생시 ? 한전 정전 : 한전 급전사령실 협조요청 ? 자체 정전 정전사고 대비 매뉴얼에 의거 주선로 고장시 예비선로 절체 후 원인파악 및 복구 비상연락망 가동 보고체계 유지 ? 정전발생시 비상연락 체계 정수센터 급수공급 중단시 비상공급 ? 수계전환 - 비상상황 발생시 타 정수센터로 수계 전환하여 공급 (단위 : 천m ^{3}) 정수장 급수인구 (천 명) 시설용량 (천㎥/일) 평균공급량 (천㎥/일) 지원 정수장 비고 계 10,214 4,700 3,495 광 암 692 400 219 암사(219) 구 의 620 500 454 뚝도(80), 암사(160), 강북(214) 뚝 도 1,008 600 571 구의(280), 암사(100), 영등포(110), 강북(81) 영등포 1,748 600 458 암사(300), 강북(158) 암 사 3,432 1,600 1,112 광암(170),구의(50),뚝도(70),영등포(160),강북(200) 부족량(462) 강 북 2,714 1,000 681 구의(40), 뚝도(60), 영등포(50), 암사(210) 부족량(321) ? 비상급수 운영 계통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추진 일정 ? 수방대응 기간 전 안전점검 : 2022.4.25.~5.13. ? 우기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 5~6월 ? 풍수해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 7~8월 ? 추석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 8~9월 ? 태풍대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 9월 ? 점검방법 - 실명제 체크리스트에 의거 안전점검 실시(붙임2 참조) - 육안점검 실시(중대한 결함 발견 또는 자문 필요시 외부전문가 활용) ? 중점 점검사항 - 수방자재 비축, 관리상태, 동원업체 등 비상연락망 유지 여부 - 취·정수장에 대한 배수로, 빗물받이, 배수펌프 등 정비 여부 - 정수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체결상태 - 기전설비 및 낙뢰사고에 대한 보호시설 작동 여부 3 상황실 설치·운영 운영기간 : 2022. 5.15. ~ 10.15.(5개월) 상황실 운영 - 기상 상황에 따라 3단계 근무 단계별 비상근무 방법 구분 제1단계(주의) 제2단계(경계) 제3단계(심각) 상황 기준 ? 호우주의보 발령 - 3시간 60㎜ 이상 예보 - 12시간 110㎜ 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 ? 태풍주의보 - 순간풍속 20m/s ? 호우경보 발령시 - 3시간 90㎜ 이상 예보 - 12시간 180㎜ 이상 예보 ? 홍수주의보 발령 - 한강대교 수위 8.5m ? 태풍경보 발령시 - 순간풍속 26m/s 이상 - 총강우량 200㎜ 이상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시 ?이재민 다수 발생 ?단수세대 다량 발생 근무 유형 주간 : 시설과장 등 3명 야간,휴일 : 생산책임자 단계별 근무자 지정 단계별 근무자 지정 상황 실장 평일주간 : 정수시설과장 휴일,야간 : 생산책임자 평일주간 : 정수시설과장 휴일,야간 : 생산책임자 평일주간 : 각조 과장 휴일,야간 : 생산책임자 ※ 휴일, 야간 비상발령 근무 통보(지시) : 생산 책임자 Ⅳ 행정사항 풍수해 대비 기관별 인력, 장비, 자재 확보 등 사전준비 철저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하여 위험으로부터 사전 예방 - 풍수해 시 응급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전문가 초빙하여 긴급진단 시행 분기별 공사장 안전관리 활동 실시 수방당직?비상근무자(보강근무포함)에 대한 처우개선(`14년 시장방침) ? 당직근무 및 근무시간 외 비상 근무자에 대해 대체휴무 적극 권장 - 1일 8시간 이상 당직 또는 비상근무한 경우 대체휴무 실시 가능 ? 부득이 익일 현안업무로 인해 정상근무를 실시한 경우 초과근무시간 인정 - 비상근무 발령시 재대본 근무자는 서명부 수기기록 후 결재를 득한 경우 인정하고, 수방당직자는 당직명령을 받고 당직일보에 결재를 받은 경우 인정 ※ 적용 예시 ① 평일 정상근무 후 18:00 ~ 익일 04:00까지 근무한 경우 - 18:00~24:00 초과근무 1일 4시간 인정 - 익일은 정상근무(09~18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무한 24:00~04:00에 대해서는 평일인 경우 1시간 공제하여 3시간 초과근무시간 인정 - 익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공제시간 없이 4시간 초과근무시간 인정 ② 월~목요일 정상근무 후 18:00 ~ 익일09:00까지 근무한 경우 - 18:00~24:00 초과근무 1일 4시간 인정 - 익일 00:00~09:00 근무분은 대체휴무 실시 권장. 단, 익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09:00~18:00 정상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시간 4시간 인정 ③ 금요일 정상근무 후 18:00 ~ 토요일 09:00까지 근무한 경우 - 금요일 18:00~24:00 초과근무 1일 4시간 인정 - 토요일 00:00~09:00 근무 분은 월요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하거나, 초과근무시간 4시간 인정 ④ 토요일 12:00~일요일 04:00까지 근무한 경우 - 토요일 12:00~24:00 근무분은 1일 8시간 초과 근무하여 월요일 대체휴무 실시 또는 초과근무시간 4시간 인정 - 일요일 24:00~04:00 근무분은 공제시간 없이 초과근무시간 4시간 인정 ※ 상기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Ⅵ. 초과근무수당’ 등의 규정을 따름 붙임 : 1. 2022년 수방대책 단계별 근무조 1부 2. 점검표 각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4. 정수센터 긴급복구 협력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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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4045506
본청
정수시설과-20606
D000004535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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