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2790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개선팀장 교통운영과장 이나은 박종필 05/13 강진동 협조 주무관 김금옥 「2022년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 제9차 자문회의 위원회 결과 보고 2022. 5.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2022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제9차 자문회의 위원회 결과 보고 ’22. 5. 13.(금) 교통운영과장:강진동☎2133-2450 교통개선팀장:박종필☎2462 담당:이나은☎2468 제9차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서면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회의 개요 ㅇ 개최방법: 서면심의 ㅇ 개최일자: 22. 5. 4. ~ 22. 5. 12. ㅇ 의견제출 위원: 6명 (당연직: 2명, 위촉직: 4명) - 당연직: - 위촉직: - 간 사: 교통개선팀장 ㅇ 자문대상 및 결과: 총 3건 - 결 과: 조건부 시행 3건 □ 자문회의 결과 ㅇ 공통사항 - 용역계약서 첨부. - 교통처리계획도 및 공사개요 등 교통소통대책 자료를 서울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시스템(T-GIS)에 등록. 1)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대상 도로 도로점용기간 점용시간 점용차로 사업시행자 성산로, 통일로 22. 5. ~ 23. 6. 24시간 전일 1개 차로 서대문구 토목과 ㅇ 자문결과: 조건부 시행 - 공사중 지체도 변화는 교차로 전체의 지체도와 더불어 영향을 미치는 해당 접근로의 지체를 비교하여 영향을 검토할 것 - 교통섬 및 횡단보도 임시 삭제 시 보행자들의 불편이 매우 클것으로 판단되므로 교통섬 및 횡단보도 삭제 사유를 제시하고 가급적 존치하거나 삭제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 - 2단계 : 북측방면 직진 및 좌회전 차로수가 4→2개차로로 해당 접근로 지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좌회전과 직진의 교통량비를 고려하여 좌회전 1개차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 - 1단계 : 공사구간 주변(서대문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전면부)의 보도폭을 제시하고 최소 2.0m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2~4단계 : 독립문역 사거리 ‘교통섬 및 횡단보도 삭제’ 지점은 장기간의 공사기간 동안 보행동선이 길어지므로 보행자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단계를 세분화하는 등의 방안으로 보행동선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2단계 독립문역 사거리 성산로 광화문방면 접근로 5차로→3차로 축소에 따른 용량감소 및 양방향 유턴차로로 인해 좌회전 대기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2단계 ~ 4-3단계 독립문역 사거리 횡단보도 임시 삭제 시 대체 보행자 횡단시설 안내 보완 - 4-1단계 서대문경찰서 북측 Bus 정류장 및 차로변경 노면표시 반영(4-2단계 교통처리계획안 반영) - 4-3단계 및 준공 후 통일로 상 우회전 도류화 교통섬 삭제 시 Staggerd Crossing 설치 필요성 검토(횡단거리 최소화, 교차로 면적 축소방안으로 일반 횡단보도 설치 검토) · 교차로 최적화가 어려울 경우 우회전 도류화가 명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물 보완 - 민원예상으로 공사중 동측 횡단보도 제거를 꼭 해야하는지, 횡단보도 제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검토 < 건설기계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 실시 > - 관련 공사수행에 필요한 굴착기(B/HOE 06W), 덤프트럭(15톤) 투입계획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다음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하시기 바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관련)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사전예방 관련 이행사항> - 다음의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②항) 관련 필요한 사전조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에 임하시기 바람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아차산2중블록 공급체계 구축공사 대상 도로 도로점용기간 점용시간 점용차로 사업시행자 천호대로 공사시작일~81일간 야간(22~06) 1~2개 차로 동부수도사업소 ㅇ 자문결과: 조건부 시행 - 전공사가 야간공사로 이루어지므로 시인성 및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공사구간내 위치한 개별건축물 등의 차량출입구 관리방안에 대해 제시할 것 - 3, 4, 24, 25단계 : 남측으로 직진 및 좌회전 시 충돌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유도선 등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16단계 : 야간시간대 동측방면(EB) 우회전 교통량이 미미하므로 직우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이면도로 통제로 우회하여야 하는 구간은 공사구간 전에도 인지하여 사전에 경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보완하기 바람. - 아차산역 사거리 단계는 차로수가 변경되므로 유도선을 계획하여 차량 경로를 명확히 하기 바람. - 야간 점용공사 계획으로 수립된바, 익일 06시 이전까지 원상 복구하여 오전 첨두시 차량소통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 공사구간 접근 시 완화구간에서 안전한 차로 변경을 위해 차로변경 노면표시 계획 필요 - 굴착공간을 조정(분할)하여 이면도로 진출입로 전면통제를 최소화하고, 해당 구간 굴착일(1일)을 제외하고 통행제한이 없도록 조치 필요 - 불가피한 통제로 우회경로 상 일방통행 역주행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 일방통행 해제’를 위한 표지 및 안내판의 설치 필요 < 굴착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 실시 > - 굴착구간 터파기 작업 중 토사붕괴로 인한 인명손실 및 교통안전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질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하시기 바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관련)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송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사전예방 관련 이행사항 > - 다음의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②항) 관련 필요한 사전조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에 임하시기 바람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2022년 내부순환로 보수공사 대상 도로 도로점용기간 점용시간 점용차로 사업시행자 내부순환로 22.5.16.~22.7.18.(64일) 22.7.19.~22.12.6.(141일) 주·야간 (9~17, 23~05) 1개 차로 서울시설공단 ㅇ 자문결과: 조건부 시행 - 야간공사의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시인성 및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주간 첨두시가 출퇴근시간대가 아닌 16~17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출퇴근시간대 지체에 의한 통과교통량 감소로 인한 영향이 아닌지 검토할 것 - 터널진출후 바로 시작되는 공사구간은 충분한 합류구간 계획하여 사고위험을 최소화할 것(북부교차로 3-1단계, 4-1단계 등) - 유출입이 통제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로감소에 따른 용량감소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되므로 사전에 우회하여 통행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사 홍보 계획 - 장마철(6월말~7월말) 공사로 인한 공사중 안전대책 보완 · 공사구간 노면 미끄럼, 빗물 차선 반사 등의 시인성 저하, 노면 우수처리 - 정릉지역(북부고가교) 저소음 신축이음 교체공사 3단계 성동방향(도면번호 unr-4) 1일차 및 3일차 공사계획 중복 확인 - 저소음 신축이음 교체공사 원활한 차로변경을 위한 완화구간 적정성 검토 - 차로수가 감소되어 합류되는 완화구간에서 안전한 차로 변경을 위한 차로변경 노면표시 계획 - 정릉지역(북부 고가교 저소음 신축이음 교체공사) · 공사 점용 구간 전 완화구간 155m 확보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사전예방 관련 이행사항 > - 다음의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②항) 관련 필요한 사전조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에 임하시기 바람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자문위원 의견 각 1부. 끝.
25971444
20220514045506
본청
교통운영과-22790
D000004535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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