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0529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관리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권수정 오길용 05/13 금미경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2022. 5.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건에 대한 민원 해소자문단의 현장조사 및 자문(서면자문 포함)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개요 ○ 민원내용 (민원접수일: 2022.04.25 / 의회신문고) ○ 자문방법 - 현장자문: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및 자문 (현장조사일: 2022.04.29) - 서면자문: 자문의뢰를 통한 서면 회신 (회신일: 2022.04.29~05.12) ○ 자문위원: 자문의견 주요 내용 ○ - 가산디지털1로는 왕복4차로(편도2차로) 도로폭 20m이며 금천구 교통행정과에 문의 결과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많은 상습 교통체증 구도임 - 건물 신축 전에는 차량 진출입로가 현재보다 30m 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좌회전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좌회전이 아닌 U턴을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한 구조이며 U턴 허용시 교통량이 많아 또 다른 민원야기가 예상됨 - 좌회전 허용문제는 경찰의 도로교통 업무이고 20m 이하의 구도인 관계로 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사료됨 ○ - 교통안전실무편람에서 규정하는 비보호좌회전 설치기준에서 2차로 도로에서 직진방향의 교통량이 시간당 800대이고 좌회전 교통량이 시간당 90대 이하인 경우 비보호 좌회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한 바, - 비보호 좌회전 시설은 기존 시설과 동일하게 설치(허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 해당 교차로의 경우 무신호교차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신호 좌회전이라고 할 수 있고, 무신호로 한 이유는 교통량이 일정 수준 이하라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좌회전이 허용될 수 있음 - 하지만 해당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거의 U턴 형태의 주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자 미숙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시거도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 노출 위험이 큼 - 정지선을 뒤쪽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는 방법도 있으나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꼬리물기 발생 가능성이 있어 현 상태에서 좌회전 허용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함 ○ - 현장 여건에 비보호좌회전과 유턴 설치의 적합도에 대한 교통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함 - 유턴 허용시 건물 진출입로 안전지대 표시를 제거해야 할 것이며, 안전하고 원활한 건물 진출입을 위해 보도 일부구간 교통개선사업(보도축소 및 진출입로 확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 사업시행자 측에서 해당 건물 건축허가시 현재와 같이 우회전 진출입으로 분석하여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요청하여 처리되었고 서울경찰청에서 승인하여 운영중임 - 가산 SK V1타워 주변은 입지여건이 향상되어 보행량 및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입주민 편의와 통행 시민과 차량의 안전을 비교 형량, 교통영향 평가를 서울시에 신청한 이후 관할 경찰청(서)에 민원을 신청하여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됨 ○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기준에 따라 현재 방향당 교통량이나 사고 통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도로 기하구조에서 해당 지점은 (비보호)조회전 보다는 유턴에 가까운 기하구조 또는 차량 동선을 가지고 있으며, 좌회전 외에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로를 점검하여 각 경로의 시간차이의 크기나 통행 불편성의 정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구청 및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좌회전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700천원 - (현장자문) 200천원 × 1명 = 200천원 - (서면자문) 100천원 × 5명 = 500천원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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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0529 생산일자 2022-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수정 (02-2180-7892) 관리번호 D00000453593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