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결과 알림 및 이행조치 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결과 알림 및 이행조치 결과 제출 요청 1. 공원녹지정책과-20386(2022. 3. 29.)호와 관련됩니다. 2. '22년 상반기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점검시 적발된 불법사항은 지체없이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후 그 결과를 2022. 5.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결과 - 현장 적발된 불법유형은 대체로 임의의 물건적치(컨테이너 등), 공작물 설치(야외테이블 및 그늘막 등), 노외 무단주차 등의 건으로 · 비교적 원상복구 용이한 적치물건 이설 및 주차 건은 자치구에서 적극적 시정계고를 통해 가급적 30일 이내 조치완료하되, 불법주차 및 작물재배 금지 안내문 현장설치 · 복구에 일정기간이 소요되거나 원상복구 비협조 건은 지체없이 시정계고 및 명령후 기한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적극 조치 · 영리목적 및 상습적 불법행위 적발건은 단속요원 상시 배치·단속하고 민생사법경찰단과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적의조치 · 법령상 시정명령 대상은 행위자뿐 아니라 그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까지 포함하는 만큼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신속 고지하여 대리 조치되도록 할것 - 기존 건축물 부지내 불법건축(주로 증축) 사항은 자치구 건축과 등 해당부서로 즉시 통보하여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 기재되도록 조치 - 기존 무허가 건축물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상에 등재여부 확인 및 현행화 - 불법행위는 발생건별로 적발시마다 행정조치 요함(※여러건을 모아서 일정 시점에 일괄처리 지양) 나. 행정조치 이행 - 도봉구 : 도봉동 431-5 부지(무단 적치된 컨테이너 철거장소)내 존치된 비닐하우스 용도 확인(주거여부 등), 미철거 가시설 시정조치, 입구변 노외주차용도 사용중인 행위 시정조치 - 강동구 : 암사동 606-3 부지(세차장 운영중)내 장기 적치 사용중인 컨테이너 시정명령후 이행강제금 부과 - 노원구 : 기존무허가 건축물 부지내 현재 무단증축된 사무실, 창고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거가건물 여부 확인, 택배차고지 불법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 (여가도시과장), 도봉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강동구청장 (푸른도시과장), 강서구청장 (공원녹지과장), 은평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강북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구로구청장 (녹색도시과장)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5/13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2525 ( 2022.05.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200902289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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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결과 알림 및 이행조치 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2525 생산일자 2022-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영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53549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