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보완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타워○○○2차]

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시정보완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타워○○○2차]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위험물저장소 출입·검사(2022.5.12.) 결과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보완명령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서식을 강남소방서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시정보완명령서 통지 당사자 성명(명칭) 주 용 도 주 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관명 강남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진인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전 화 02-6981-7522 전자우편 igjin412@seoul.go.kr 팩 스 02-2052-0177 기 한 2022. 5. 23.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 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강남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느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끝. 강 남 소 방 서 장 담당자 진인걸 위험물안전팀장 전한곤 예방과장 05/13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24117 ( 2022.05.13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2 /전송 02-2052-0177 / 이메일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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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완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타워○○○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117 생산일자 2022-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진인걸 (02-6981-7522) 관리번호 D000004535518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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