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2729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신동인 조경방 05/13 정미선 협 조 2022년 상반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2.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22년 상반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주민편익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 점검)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III.12(사후관리) - 지도점검실시 :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ㅇ 서울특별시 주민편익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서 -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점검대상 시 설 명 소 재 지 수탁기관 시설규모 양천 양천구 안양천로1121 (재)서울YMCA 지하3,지상3(5,842㎡) 강남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사)흥사단 지하1,지상3(6,511㎡) 마포 마포구 하늘공원로 86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지하2,지상4(4,578㎡) □ 중점 점검사항 ㅇ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위·수탁 협약서 의무사항 준수여부 ㅇ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ㅇ 시설물 안전관리 및 법령·지침 준수 및 지시사항 이행여부 총 평 ?잘된 점 : 수탁기관 대부분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위·수탁 협약 준수하고 있음 ?못한 점 : 정기 재물조사 관련 미비 사항이 매해 반복되고 있어, 재물조사 철저 필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음 Ⅱ 세부 점검결과 □ 점검방법 ㅇ 점검반 구성·운영 -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을 반장으로 시설 담당 및 팀 직원으로 반원 구성 ㅇ 점검기간 : '22.5.4. ~ 5.11.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점검 실시 : '22. 2.~4월 □ 조치방법 ㅇ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따라 지적사항의 경중, 빈도를 판단하여 시정조치, 주의, 서면경고 및 협약해제 추진 □ 점검사항 ㅇ 민간위탁 관리지침 - 회계 : 민간위탁금 관리,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예산 및 지출관리 등 - 고용 : 공채채용 등 인사관리, 근무상황 확인 등 - 기타 : 시민만족도 조사, 정보공개, 안전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등 ㅇ 위?수탁 운영협약 - 수탁자 의무사항 : 운영비 목적외 사용, 제3자 재위탁 금지, 종교 등 차별금지 - 재산관리 : 수탁재산 관리실태 점검(신?증축, 개보수, 구매, 폐기 등) - 사업계획 승인(市) 및 수행, 운영비용 집행 및 반납, 관계법령 준수 등 □ 점검결과 Ⅲ 행 정 사 항 □ 지적사항 조치 및 우수사례 공유 □ 향후계획 ㅇ 수탁기관에게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통보 : ’22.5.20.까지 ㅇ 수탁기관 조치결과(증빙서류 포함) 제출 : ’22.6.10.까지 - ’22년 상반기 주민편익시설 지도점검 결과 제출(환경정책과) ㅇ 2022년 하반기 민간위탁 지도점검 실시 : ’22.11월 중 - 개정된 민간위탁 지침(’21.10월) 반영, 연2회 이상 지도점검 붙임 민간위탁 지도점검표 및 확인서 3부. 끝.
25969353
20220514045506
본청
자원순환과-22729
D000004535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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