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도봉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협의 관련 보완 회신(창동334) 1. 건축과-11167(2022.05.09.)호『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와 관련입니다. 2. 협의요청 개요 가. 대지위치: 나. 건축규모: 다. 건 축 주: 라. 주 용 도: 3. 건축허가 등에 따른 협의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미비된 사항에 대해 보완 회신을 통보하니, 관련 서류를 2022년 5월 19일(목)까지 보완(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서류가 기한내 보완되지 아니한 때에는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4. 보완사항 등(제14호) 가. 소방관련 보완사항 1) 옥상수조 설치요함(도봉소방서 건축협의시 적용사항) 2) 기계식 주차장(주차타워)에 화재진압용 개부부 등 설치 요함(서울시 심의사항) 1) 오피스텔 내 시각경보기 설치 요함 2) 수조의 구조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구조검토서(구조계산서) 등 첨부요함(소방청 지침) 2) 부속실 제연설비 용량계산서 첨부요함 3)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조명등 설계도면 첨부 요함 나. 건축분야 관련 검토요청 사항 1) 소방관진입창 (10/AW) 창호입면도 미표기 및 설치기준 불량. 끝. 도 봉 소 방 서 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代고헌 예방과장 05/13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1849 ( 2022.05.13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이메일 / 부분공개(6)
25969161
20220514045506
본청
예방과-21849
D00000453546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