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 알림(택시공동차고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 알림(택시공동차고지 관련)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513(2022.5.4.)호, 공원녹지정책과-3371(2022.3.10.)호와 관련됩니다. 2.「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3호 '머'목과 관련되어 당초 지방자치단체만 설치 가능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시설이 2022.5.3.자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623호, 일부개정)으로 기존 택시공영차고지를 포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공동차고지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택시공동차고지도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 3. 금회 개정된 시행령 세부기준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동차고지 배분계획 수립과정에 자치구 수요의견을 활용코자 하오니 위 대호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구(13개 구)는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면적·차고지 수요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유관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2022. 6. 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기 바라며 아울러 기 제출한 자치구에서도(강동,강서,노원,은평,강남,중랑) 추가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요량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수요량 없음’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및 시행령 일부개정 신구대비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5/13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2559 ( 2022.05.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200902289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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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 알림(택시공동차고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2559 생산일자 2022-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영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53548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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