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317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정희선 차원경 05/13 代노춘열 협조 특수검사팀장 代최영희 ’22년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계획 ’22년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계획 2022. 5.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2년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계획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 준수여부 확인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통하여 소비자시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알권리를 제공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8호) ○ 2022년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 계획(식품정책과-4828, 2022.2.23.) □ 추진실적 ○ 지도·점검 결과 : ○ 수거검사 결과 : □ 추진방향 ○ 유전자변형식품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적정여부 점검으로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Ⅱ 세부추진계획 □ 점검기간 ○ 1차 : 2022.5.23.(월) ~ 5.27.(금) ○ 2차 : 2022.9.19.(월) ~ 9.23.(금) ※ 붙임의 수거목표 및 일정 참조 □ 점검대상 : 25개구 표시대상 식품을 제조·가공 하는 업체 <유전자 변형 표시대상 > ○ 표시대상 - 유전자변형농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6종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 ※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산물 ○ 표시의무자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 표시 예외대상 - 비의도적 혼입치 3%이하인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구비) -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 불능인 경우 (당류, 유지류 등) □ 지도·점검 : 자치구별 8개소 이상(상반기 4개소, 하반기 4개소) ○ 지도·점검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점검방법 : 점검 시「식품위생감시원증」및「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반드시 제시 후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품목제조보고 내용을 확인하여 표시 관리대상 원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제품의 표시 적정여부 확인 - 수입된 자사제조용 유전자변형 원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최종완제품의 표시 여부 확인 - 원료수불대장, 창고 보관 제품 등 확인 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원료를 사용하고, 원료 또는 완제품에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필요 시 원산지증명서) 등 증명자료 확인 ※ [붙임3] 중점 점검사항 참조 □ 수거검사 : 자치구별 6건 이상(상반기 3건, 하반기 3건) ○ 수거검사 대상 -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유전자 변형표시가 없는 제조·가공한 제품 및 원재료 -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제조·생산한 식품 위주(안전관리지침 P368 참조) · 유전자변형표시관련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 지방식약청으로부터 유통관리대상 식품으로 통보받은 자사제조용 원료(유전자변형) 사용업체 ·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비유전자·무유전자변형식품, GMO-free, Non-GMO 표시 등 유사표시 제품이나 이를 제조·가공한 제품 ※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위주로 수거검사(콩, 옥수수 원료 사용 제품) ○ 수거검사 방법 - 제조단계 수거는 제품 및 원료를 동시에 수거 - 대형 식품판매점 및 백화점에서 관내 제조업소 생산제품이 아닌 것을 일괄 수거하는 것은 지양 ○ 수거량 및 검사항목 - 수 거 량 : 가공식품 200g × 3개, 원재료(대두 또는 옥수수) 1kg - 검사항목 : GMO 정성검사 및 정량검사 ※ 정성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기 확보 원료로 정량검사 의뢰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특수검사팀 Ⅲ 행 정 사 항 □ 점검결과 입력 및 제출 ○ 점검 결과 제출 구분 제출기한 비고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정성검사) 1차 : 2022.6.10.(금) 2차 : 2022.9.30.(금) 지도점검 결과 및 정성검사 의뢰 내역 제출 수거검사(정량검사) 수거·검사 의뢰 즉시 지도점검 결과, 정성검사 결과 및 정량검사 의뢰 내역 제출 ○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갤럭시텝 활용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지도점검(식약처 계획): (지자체)’22년 유전자변형식품등 지도점검 - 수거검사(식약처 계획): [지자체 지도점검 연계]’22년도 유전자변형식품등 수거검사 ○ 점검 공무원 여비 및 수거비 등은 자치구 자체 예산 활용 ○ 보건환경연구원은 수거검사 결과를 서울시와 자치구 동시 통보 붙임 1. 유전자변형식품 사후관리 점검표 1부. 2.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제출양식 1부. 3. 중점 점검사항 1부. 끝. 붙임 기관별 유전자변형 식품 수거 목표 및 일정 연번 기관명 총계 (지도점검/수거검사) 상반기(‘22.5.23~5.27.) 하반기(‘22.9.19~9.23.) 비고 지도점검 수거검사 지도점검 수거검사 계 200/150 100 75 100 75 1 종로구 8/6 4 3 4 3 2 중구 8/6 4 3 4 3 3 용산구 8/6 4 3 4 3 4 성동구 8/6 4 3 4 3 5 광진구 8/6 4 3 4 3 6 동대문구 8/6 4 3 4 3 7 중랑구 8/6 4 3 4 3 8 성북구 8/6 4 3 4 3 9 강북구 8/6 4 3 4 3 10 도봉구 8/6 4 3 4 3 11 노원구 8/6 4 3 4 3 12 은평구 8/6 4 3 4 3 13 서대문구 8/6 4 3 4 3 14 마포구 8/6 4 3 4 3 15 양천구 8/6 4 3 4 3 16 강서구 8/6 4 3 4 3 17 구로구 8/6 4 3 4 3 18 금천구 8/6 4 3 4 3 19 영등포구 8/6 4 3 4 3 20 동작구 8/6 4 3 4 3 21 관악구 8/6 4 3 4 3 22 서초구 8/6 4 3 4 3 23 강남구 8/6 4 3 4 3 24 송파구 8/6 4 3 4 3 25 강동구 8/6 4 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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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85.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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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전자변형식품 사후관리 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 2. 2022년 GMO 관련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제출 양식(OO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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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점 점검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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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317 생산일자 2022-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4535879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건강서울먹거리전략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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