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징수결의 1. 민방위담당관 - 20923(2022.4.12)호「2021년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안내」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 부과한 2021년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용 구 분 (사업명) 반납기관 계 집행잔액 발생이자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2021년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 25개 자치구 - 부과년월 : 2022.5 - 부과건수 : - 부과금액 : (단위 : 원) 붙 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국비) 고지서 및 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박은옥 민방위계획팀장 강미정 민방위담당관 05/13 오면숙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2282 ( 2022.05.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5 /전송 02-2133-4901 / peo42321@seoul.go.kr / 부분공개(5)
25968897
20220514045506
본청
민방위담당관-22282
D00000453590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