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분기 노숙인 이동목욕 관련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재배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분기 노숙인 이동목욕 관련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재배정 안내 1. 서대문구 사회복지과-14685(2022.5.9.)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이동목욕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 2분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거리노숙인 보호 나. 재배정액: 다. 자치구별 재배정 내역 (단위: 원) 자치구 시설명 예산액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비고 라. 예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100-307-05) 3. 교부조건 가.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다.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안신훈 자활지원과장 05/13 代안신훈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2443 ( 2022.05.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84 /전송 02-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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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노숙인 이동목욕 관련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재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2443 생산일자 2022-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02-2133-7484) 관리번호 D0000045356676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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