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계획 보고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549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민은정 정현영 05/13 이병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계획 보고 2022. 5. 13. 공 정 경 제 담 당 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계획 보고 우리 시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의 할부거래법(이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법 위반 사실 통보를 시행하고자 함. Ⅰ 처분대상 개요 대상 사업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비고 처분 경위 위반 내용 상세 위반사항 (위반조항) 비고 소비자항변권 미보장 (법 제16조 제7항) 계약 해제권 미보장 (법 제25조 제1항)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의무 위반 (법 제23조 제1항) Ⅱ 처 분 사 유 법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에서는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7항에서는 이러한 경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법 제23조(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등) 제1항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하고 있음. 그리고 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1항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 법 제16조 제7항 및 제25조 제1항을 위반함. 것으로 확인됨. 또한 되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한 제23조 제1항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함. 이에 따라 는 법 제53조 제2항 제7호, 제3항 제9호, 제4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Ⅲ 처 분 내 용 (단위: 만원) 법 인 명 위반 발생일 위반 내용 소비자항변권 미보장 계약해제권 미보장 계약체결전 최근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사항 처분 횟수[일시] - - - 당시 과태료 처분 부과 금액[완납여부] - - -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해당 부과 처분 회차] 100 [1] 200 [1] 600 [1]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 없이 부과 금액 자진 납부시: 20%감경 80 160 480 의견제출기한 내 제출된 의견이 과태료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0% 감경 50 100 300 과태료 총 부과 금액 100 200 600 과태료 부과 권한 구 시 시 과태료 감경 사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 등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시 감경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과태료 감경사유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별표4 ※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할부거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상 바.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제4항제6호 100 250 500 허.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 법 제53조제3항제9호 200 500 1,000 Ⅳ 향후 추진일정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의견 제출 또는 자진 납부 기간 통지 - 자진 납부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 제출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법 위반 사실 통보: ○ 소비자항변권 미보장(법 제16조 제7항 위반) 관련 과태료 처분 권한: 법 제53조 제7항에 명시 붙임 ` 1. 관련 증빙 각 1부. 2. 관련 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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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과태료 처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549 생산일자 2022-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5357225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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