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경유) 제목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의뢰(소나무협동마을 건축물해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강북구 수유동 745-71호 외 3필지 지상의 각 부동산(건축물)의 건축물표시변경(건축물 해제)사항이 있어 『건축법』제39조(등기촉탁)제1항 제3호[건축물관리법 제30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규정 의거 붙임과 같이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서 1부. 2. 건축물 말소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지민 주거환경정책팀장 서신석 주거환경과장 05/13 代서신석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21716 ( 2022.05.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45 /전송 02-2133-0753 / SBS810914@seoul.go.kr / 부분공개(5)
25967659
20220514045506
본청
주거환경과-21716
D000004535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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