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의뢰(소나무협동마을 건축물해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경유) 제목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의뢰(소나무협동마을 건축물해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강북구 수유동 745-71호 외 3필지 지상의 각 부동산(건축물)의 건축물표시변경(건축물 해제)사항이 있어 『건축법』제39조(등기촉탁)제1항 제3호[건축물관리법 제30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규정 의거 붙임과 같이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촉탁서 1부. 2. 건축물 말소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지민 주거환경정책팀장 서신석 주거환경과장 05/13 代서신석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21716 ( 2022.05.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45 /전송 02-2133-0753 / SBS8109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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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협동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물등기 말소대장.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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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 의뢰(소나무협동마을 건축물해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과-21716 생산일자 2022-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지민 (02-2133-7245) 관리번호 D00000453554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동북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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