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디자인재단 제71차 임시이사회 시장 승인 안건 검토 보고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2104 결재일자 2022.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효진 김남수 최원규 05/13 주용태 서울디자인재단 제71차 임시이사회 시장 승인 안건 검토 보고 - 서울디자인재단 제71차 임시이사회 - 시장 승인 안건 검토 보고 2022. 5.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서울디자인재단 제71차 임시이사회 - 시장 승인 안건 검토 보고 서울디자인재단 제71차 임시 이사회 안건 중 시장 승인 요청 건에 대해 관계부서 협의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검토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ㅇ「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제25조(의결사항) ㅇ 제71차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시장승인 요청(정책기획팀-1116, '22.5.9.) Ⅱ 이사회 개요 ㅇ 일 시 : ㅇ 장 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 서울온 ㅇ 참 석 : 참석 - ㅇ 상정안건 : 4건 연번 의안번호 안 건 명 회의 결과 비고 1 제261호 원안 가결 2 제262호 수정 가결 3 제263호 원안 가결 4 제264호 수정 가결 시장 승인 ※ Ⅲ 시장 승인 안건 검토 결과 의안번호 안 건 명 주 요 내 용 검토결과 제264호 DDP 대관 규정 전부 개정(안) ) 적 정 의안번호 제264호 : DDP 대관 규정 전부 개정(안) 상정 이유 ○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대관 관련 용어 명확화 및 대관 운영 정보 현행화 ○「지방회계법」 끝수 처리에 따른 대관료 수정 주요 내용 ①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 신설 및 개정(제7조)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대관자 보호 조항 운영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내용 신설 ·재단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른 심사 과정 결과 기록 및 보관 내용 신설 ② 특정단체 특혜 및 사용제한 금지 조항 개정(제15조, 제16조)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법령 위임 없는 대관 신청 자격 또는 사용 허가 제한 규정 폐지 개정내용 ·대관자의 대관 취소에 따른 향후 2년간 대관 허가 제한 내용 삭제 ③ 대관 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개선(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사용취소 환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규정 개정 및 신설, 이의제기권이 없는 과도한 책임 전가 내용 개정 등 개정내용 ○ ·“대관자에게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관자는 이의제기 할 수 없다” 등 ④ 대관 관련 용어 재정의(제3조, 제10조) 개정사유 ·주요 용어 정의를 통한 대관 운영의 명확한 근거 마련 개정내용 ·“대관 신청자”, “대관 기간”, “추가 사용료” 용어 재정의 ⑤ 대관 공간 및 대관료 현행화(별표1~2, 서식 제1~4호) 개정사유 ·과거 대관료 내역 삭제 및 별표와 서식 현행화 개정내용 ·2018~2020년 대관료 삭제, 대관공간 및 대관료 현행화 ·공간별 대관 신청서 및 허가서 서식 명칭 통일 ⑥ 현행과 다른 용어 및 문구 수정·삭제(제11조, 제12조) 개정사유 ·대관 운영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 문구, 용어 수정·삭제 개정내용 ·“지급이행각서” 용어를 대관료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수정 ·DDP 예매 발권 및 결제 시스템 사용 조항, 할인 혜택 문구 삭제 ⑦ 「지방회계법」에 따른 대관료 수정(별표1, 별표2) 개정사유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에 따른 10원 단위 미만 대관료 수정 개정내용 ·디자인박물관, 배움터 부속시설, 둘레길C, 살림터 2층 아이디어 박스 12~14 대관료 10원 단위 미만 0원 처리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정규 대관공간 이외 공간에 대한 탄력적 운영(별표2, 기타사항) 개정사유 개정내용 ⑨ 기타 용어 및 문장 정비 등 - 개정사유: 용어 순화 등 규정 전반 정비 - 개정내용: 단어의 순화, 오탈자 수정, 행정순화용어 사용 등 < 검 토 의 견 > Ⅳ 향 후 계 획 ㅇ 의결 안건 검토 결과 통보 : ㅇ 상정 안건 준수 및 이행 지도·감독 : 연중 수시 붙임 임시 이사회 회의자료, 의결서, 회의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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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디자인재단 제71차 임시이사회 회의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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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71차 임시이사회 의결서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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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디자인재단 제71차 임시이사회 시장 승인 안건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2104 생산일자 2022-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진 (02-2133-2706) 관리번호 D000004535740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도시디자인사업추진 > 서울디자인재단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