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별내선 관급자재 안전관리 협조 요청 건설공사 관급자재 안전관리 개선계획(설비부-21891, 2022.4.26.)과 관련하여 관급자재 반입 시 반입 승인요청서 작성,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해야하오니,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관급자재 반입 승인제 도입(10일 전 요청, 3일 이내 승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TBM 입회 의무화 - 관급자재 위험성평가 실시 등 붙임 1.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개선계획(본부장 방침) 1부. 2. 관급자재 안전관리 절차(요약) 1부. 3. 관급자재 반입 승인요청서 1부. 4. 관급자재 반입 승인서 1부. 5. 위험성평가표 1부. 6. 안전교육 일지 1부. 7. 중량물 취급 계획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별내선 건설사업관리단, (주)세원엔지니어링, (주)청남공조, 휴먼에어텍, (주)두인이앤지, 동일기계, (주)조은펌프, 보원기계, 한빛장애인협회, 우양이앤지, 새한엘리베이터, 송산특수EV, 현대무벡스 주무관 김태영 설비공사과장 이광주 도시철도설비부장 05/13 김중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설비부-21844 ( 2022.05.1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8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772-7315 /전송 02-772-7308 / 이메일 / 부분공개(5)
25967046
20220514045506
본청
도시철도설비부-21844
D000004535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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