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자치구 결산잉여금 반납액 부과결의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이 승인 완료됨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자치구 결산잉여금 반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결의하고자 합니다. 1.부과금액 : 금2,666,503,410원(금이십육억육천육백오십만삼천사백일십원) 2.부과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3.납입기한 : 22. 9. 30. 4.세입과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붙임 : 1. 부과결의서 1부. 2. 부과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강지윤A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5/1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274 ( 2022.05.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64331
20220513045007
본청
복지정책과-24274
D00000453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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