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3월 풍수해보험료 시비 분담금 자치구 재배정 계획 「풍수해보험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풍수해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비 분담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건 명 : 2022년 3월 풍수해보험료 시비 분담금 자치구 재배정 나. 재배정액 :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기 배정액 금회 배정액 잔 액 민간 풍수해보험료 지원 다. 재배정처 : 종로구 치수과 외 23개 자치구 풍수해보험 담당부서 라.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 관리, 수방대책 사업, 풍수해보험료 지원, 민간이전, 보험금 (예산편성부서 :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붙임 2022년 풍수해보험료 시비분담금 자치구 재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이연 치수관리팀장 양해선 하천관리과장 05/12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2849 ( 2022.05.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yeon0205@seoul.go.kr / 부분공개(7)
25963485
20220513045007
본청
하천관리과-22849
D000004535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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