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5차 총사업비 변경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1580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권도균 안덕용 정대현 하종현 05/12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5차 총사업비 변경 검토결과 보고 2022.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5차 총사업비 변경 검토결과 보고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 토목/건축/설비분야 변경사항(신림선 내부계단 설치 등 19건), 사업비 변경에 따른 부대비 증가(공사보험료 등 2건), 법령 변경에 따른 취득세(1건)를 반영한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하여 자문회의 및 담당부서 확인 등을 거쳐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BTO) ○ 사업위치 : 샛강(9호선)~대방(국철)~보라매(7호선)~신림(2호선)~서울대 앞 ○ 규 모 : 연장 7.76㎞,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2017.02. 3. ~ 2022.05. 27. ○ 사업시행자 : 남서울 경전철 주식회사 ○ 사업조건 : 요금 원(’07. 7월 불변가), 사업수익률 (세전) ○ 총사업비 : 5,952억원 (’07. 7월 불변가, 협약시 5,606억원, 4회 변경) 그간 사업비 변경현황 ○ ’15.08.12. 실시협약 체결 (당초 총사업비 5,606.4억원, ’07년 7월 불변가) ○ ’18.12.20. 총사업비 변경 승인 (1차. 증 265.3억원) - 법령개정(소방설비 내진설계기준), 정거장계획 변경, 심의결과 반영 등 ○ ’20.09.03. 총사업비 변경 승인 (2차. 공기연장 113일, 증 22.6억원) - 법령개정(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반영 등 ○ ’21.03.15. 총사업비 변경 승인 (3차. 증 39.0억원) - 법령개정(실내공기질 관리법), 신양치안센터 이전, AFC S/W 개보수비 등 ○ ’21.09.07. 총사업비 변경 승인 (4차. 증 19.0억원) - 정거장 안전구역 추가설치, 정거장 시설개선 도입, 대형 엘리베이터 설치 금회(5차) 사업비 변경경위 ○ ’21.12.14. 총사업비 변경 자문회의 시행 (도철사업부) ○ ’22.04.20. 총사업비 변경 자문회의 시행 (도철사업부) ○ ’22.04.27. 실시계획 변경(5차) 미반영분 반영(도철설비부→도철계획부,도철사업부) ○ ’22.04.28. 취득세 비과세 여부 회신 (행전안전부→세제과,도철계획부) ○ ’22.05.04. 총사업비 변경(5차) 승인 요청 (사업시행자→도철계획부) 사업시행자 요청사항 ○ 총사업비 변경액 [’07년 7월 불변가. 단위: 억원] 구분 변경 전(4차) 변경 후(5차) 증감 총사업비 주1) 경상가 억원 (‘22년 1분기말 물가상승률 136.260% 기준) ○ 총사업비 변경 집계 [’07년 7월 불변가. 단위: 억원] 구분 당초 (4차) 증·감 변경 (5차) 비고 1. 조사비 2. 설계비 3. 공사비 4. 부대비 1)사업관리대가 2)System Engineering 3)감리비 4)사업이행보증보험료 5)공사보험료 6)시운전비 7)영향평가비 8)생태계보전협력금 9)에너지사용계획작성비 10)문화재조사비 11)금융부대비 12)AFC S/W 개보수비 부대비 소계 5. 운영설비비 - 6. 제세공과금 1)부가가치세 2)취득세 제세공과금 소계 7. 영업준비금 합 계 ○ 사업비 증·감 세부 내역 [’07년 7월 불변가. 단위: 억원] 구분 세부내용 금액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설계비 1 신림역 내부계단 설치 2 신림역 내부계단 신규 설치 서비스 수준 분석 3 108정거장 시점부 환기구 위치 이동 설계비 계 공 사 비 인ㆍ허가기관의 요구 1 신림역 내부계단 설치 2 가스안전영향평가 3 환승역사 인허가 요구 4 KT 통신시설 이설 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보라매공원 개선 요구 6 디자인 휀스 설치 7 도화치안센터 추가 환경개선 요구 8 신길지구대 하수시설물 이설 9 신림역 화장실 이동 동선 변경 10 2호선 신림역 AFC 이설 소계 기타민원 1 하정어린이집 이전 2 106E 환기구 앞 횡단보도 설치 소계 주무관청의 요구 1 108정거장 시점부 환기구 위치 이동 2 저수조 외부 지지철물 삭제 3 교통안전시설물 및 보차도 복구 4 102정거장 환승통로 개선공사 5 소방설비 내진설계 6 열차무선방식 변경 소계 공사비 계 부대비 1 사업이행보증보험료 2 공사보험료 부대비 계 제세공과금 1 취득세 합 계 항목별 추진내용 및 검토결과 신림선 내부계단 설치(매몰비용) : 적정 ○ 추진 근거 ? 신림선 내부계단 추가설치 요구 (서울교통공사 토목처-5435호, ‘20.08.14.) 환승역사 108정거장(신림역)으로 인한 2호선(신림역)의 혼잡도 증가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신림역 ‘내부계단 추가 설치’ 요구 이후 내부계단 추가 설치 실시설계도면 검토결과, 추가 설치 내부계단으로 인해 오히려 혼잡도 증가가 예상되어, 서울교통공사는 신규설치 부적정 의견 제시(서울교통공사 토목처-2380, ‘22.04.04)하였고 이로 인해 내부계단 추가설치 매몰비용(설계비, 공사비) 발생 ○ 추진 경위 - ’20.08.14. 내부계단 추가설치 요청(서울교통공사→시공사 DL이앤씨) - ’20.11.16. 내부계단 설치업무 착수 지시(도철사업부→남서울경전철) - ’22.04.04. 내부계단 추가설치 부적정의견 제시(서울교통공사→남서울경전철) ○ 검토 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4호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실시협약 제13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4호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가스안전영향평가(안전조치 비용) : 적정 ○ 추진 근거 ? 도시가스관 추가 안전조치 요청 (서울도시가스 SCG-남부-04-15호, ‘16.04.26) 가스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서울도시가스의 매달기 및 복구 시 도시가스관 추가 안전조치(관종변경, 차단밸브설치, 비파괴검사 등) 요구 ○ 추진 경위 - '16.04.26. 도시가스관 추가 안전조치 요구(서울도시가스→남서울경전철) - '16.06.22. (안전조치 반영)실시계획 승인신청(남서울경전철→도철사업부) - '16.09.01. (안전조치 반영)실시계획 승인(도철사업부→남서울경전철) ○ 검토 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4호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환승역사 인·허가 요구(안전점검 및 계측기 설치사항) : 적정 ○ 추진 근거 ? 기존 역사 안전조치 요구 (서울교통공사 토목처-7776, ’18.01.26) (국가철도공단 시설관리처-21962, ’18.12.05)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시 서울교통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의 기존 역사 (대방역, 신림역) 안전조치(철도안전관리자 배치, 계측기 설치 등) 추가요구 ○ 추진 경위 - '18.01.26. 신림역 안전조치 추가 요구(서울교통공사→남서울경전철) - '18.12.05. 대방역 안전조치 추가 요구(국가철도공단→남서울경전철) ○ 검토 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4호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KT 통신시설 이설 : 적정 ○ 추진 근거 ? 통신관로 공법 변경 요구(KT 서부고객2017-2563호, ‘17.05.19) 104S 환기구 내 가시설 공사중에 KT의 공법변경(매달기→이설) 요청 ○ 추진 경위 - '17.05.19. 통신관로 매달기 불가 통보(KT→시공사 DL이앤씨) ○ 검토 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4호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보라매공원 개선 요구 : 적정 ○ 추진 근거 ? 보라매공원 복구공사 개선 요구(공원운영과-6456호, ‘21.05.24.) 공사 중 신림선에 편입되는 공원부지 복구 협의 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의 신림선 미편입 구간의 추가복구 요구(공원 경관개선) ○ 추진 경위 - '21.05.24. 공원복구 개선요청(동부공원녹지사업소→남서울경전철) ○ 검토 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4호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디자인 휀스 설치 : 적정 ○ 추진 근거 ? 디자인 휀스 설치 요청 (공원조성과-12311호, ‘16.09.28.) 가시설 공사 중 공사장가림막 설치에 따른 공원(보라매, 관악산) 경관 향상을 위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시 디자인가림막(자작나무숲) 적용 요청 ○ 추진 경위 - '16.09.28. 디자인가림막 적용 요청(공원조성과→도철계획부) - '16.09.30. 디자인가림막 적용 요청(도철계획부→남서울경전철) ○ 검토 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4호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도화치안센터 추가 환경개선 요구 : 적정 ○ 추진 근거 ? 도화치안센터 추가 환경개선 요구 (서울마포경찰서 경무과-318호, ‘19.01.14.) 102정거장 공사 중 저촉된 신양치안센터(영등포구 신길동)의 신축결정에 따라, 마포경찰서의 임시이전 장소인 도화치안센터(마포구 도화동) 추가 환경개선공사(리모델링) 요구 ○ 추진 경위 - '19.01.14. 도화치안센터 추가 환경개선 요구(마포경철서→도철사업부) - '19.01.16. 도화치안센터 민원 조치 요청(도철사업부→남서울경전철) ○ 검토 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4호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하정어린이집 이전 : 적정 ○ 추진 근거 ? 하정린이집 임시이전 요구(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25588호,‘18.06.15.) 103정거장 공사 중 저촉된 구립 하정어린이집(영등포구 신길동)에 대하여 영등포구청의 임시이전 요구 ○ 추진 경위 - '18.06.15. 공사전 하정어린이집 임시이전 요구(영등포구청→도철사업부) ○ 검토 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 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민원의 내용으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106E환기구 앞 횡단보도 설치 : 적정 ○ 추진 근거 ? 민원(언론보도) 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추가 설치 요청 (도철사업부-10050호, ‘18.10.30) 106E환기구 가시설공사 중 관악구노인복지관 삼거리 기존 횡단보도가 이전되어 노인 무단횡단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으로 민원(언론보도)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한 횡단보도 추가 설치 요청 ○ 추진 경위 - '18.10.04. 관악노인복지관 삼거리 무단횡단 언론보도(서울신문) - '18.10.30. 무단횡단 방지대책 추진 요청(도철사업부→남서울경전철) ○ 검토 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민원의 내용으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108정거장 시점부 환기구 위치 이동 : 적정 ○ 추진 근거 ? 민원발생으로 환기구 위치 이동 요청 (도시철도사업부-4207호, ‘18.05.02.) 108정거장 시점부 환기구가 WD호텔(신축건물) 정문 부지에 저촉됨에 따라 토지수용 불가 및 본선 환기구 이전 민원발생으로 환기구 위치이동 및 이에 따른 특별피난계단 위치조정 요청 ○ 추진 경위 - '18.05.02. 108정거장 환기구 민원 관련 위치이동 및 특피계단 위치조정 요청(도철사업부→남서울경전철) ○ 검토 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5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요구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실시협약 제13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5호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저수조 외부 지지철물 삭제 : 적정 ○ 추진 근거 ? 감리단의 총사업비 변경 검토 (신림 설감 제21-922호, ‘21.12.08.) 내진설비 중 저수조 지지철물 설치 불가 및 이중 반영에 따라 감리단의 저수조 외부 지지철물 삭제 관련 사업비 변경 검토 ○ 추진 경위 - '21.07.21. 시공사 실정보고(각 공구 → 감리단) - '21.12.08. 사업비 변경 검토(감리단→남서울경전철) ○ 검토 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5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요구로 총사업비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교통안전시설물 및 보차도 복구 : 적정 ○ 추진 근거 ? 1-1. 교통신호설비 신품 교체 복구(남부도로사업소) - 교통신호설비 노후화로 내구연한 50%이상 경과한 교통신호설비 교체 요청 ? 1-2. 가로등 신품 교체 복구(관악구) - 공사 완료 시점 재설치 예정이었던 기존 가로등을 신품으로 교체 설치 요구 ? 1-3. 개착구간 보도포장 복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 개착구간의 포장복구(보도) 관련 규격변경 요구(소형고압?인조화강블록) ? 1-4. 개착구간 차도 및 교통시설물 복구, GPR탐사(남부도로사업소) - 개착구간 포장복구, 차선도색 규격·면적 변경, 지표 투과레이더 탐사 요구 ○ 추진 경위 -'22.04.14.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 협조요청(남부도로사업소→남서울경전철) -'21.11.26. 2공구 가로등 복구 시공계획서 회신(관악구→남서울경전철) -'21.12.14. 보도 복구 관련 협의 회신(영등포구 →남서울경전철) -'22.03.03. 원상복구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남부도로사업소 →남서울경전철) ○ 검토 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4호 및 5호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요구 및 주무관청의 요구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102정거장 환승통로 개선공사 : 적정 ○ 추진 근거 ? 102정거장 환승통로 개선요청 (도시철도건축부-5698호, ‘21.08.04.) 1호선 대방역 승강장 일부 너비가 협소하여 환승동선을 개선하고자 환승 출입구 추가설치 요청 ○ 추진 경위 - '21.08.04. 102정거장 환승통로 개선요청 (도철건축부→ 남서울경전철,감리단) ○ 검토 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5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요구로 총사업비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신림역 내부계단 신규 설치 서비스 수준 분석 : 적정 ○ 추진 근거 ? 내부계단 설치 관련 적정성 검토자료 요청 (서울교통공사 토목처-9219호, ‘21.12.18) 108정거장 환승역사 공사 중 신림역(2호선)의 혼잡도 개선 목적 신림역 내부계단의 추가 설치 전 ‘서비스 수준 분석’ 추가 요구 ○ 추진 경위 - '21.12.18. 실시설계 검토의견 송부(서울교통공사→남서울경전철) ※ 내부계단 설치 및 규모 등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서비스수준 분석 등 자료 제출 요구 ○ 검토 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4호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신길지구대 하수시설물 이설 : 적정 ○ 추진 근거 ? 신길지구대 하수시설물 이설 요구 (영등포구 재무과-27464, ‘21.12.20) 102정거장 위치이동(개나리아파트 하부 통과에 대해 다수민원 제기에 의한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신양치안센터가 저촉되어 서울지방경찰청과 기존 신양치안센터 부지 무상양여 협의에 따라 대체시설물로 신길지구대 신축 신길지구대 하부에 하수BOX(2.1×2.0)가 저촉되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설비를 납부하고 추후 영등포구청(치수과)에서 이설하기로 협의됨 ○ 추진 경위 - '21.12.20. 신길지구대 하수시설물 이설 요구(영등포구→남서울경전철) - '22.04.14. 하수시설물 이설비 내역확정 통보(영등포구→남서울경전철) ○ 검토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4호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신림역 화장실 이동동선 변경 : 적정 ○ 추진 근거 ? 신림역 화장실 이동동선 변경 요청 (토목처-2380호, ‘22.04.04) 신림역 Paid Zone 내에 있는 화장실을 Free Zone 동선으로 변경하기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개집표구 철거 및 안전휀스 설치 요청 ○ 추진 경위 - '22.04.04. 신림역 내부계단 신규 설치 관련 회신 (서울교통공사→남서울경전철) ○ 검토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4호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2호선 신림역 AFC 이설(통신) : 적정 ○ 추진 근거 ? 신림역 게이트 이설 요청 (전자처-1667호, ‘22.04.05) 신림선 108정거장(신림역)과 2호선 신림역 환승통로 구성으로 인해 줄어든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AFC 이설 ○ 추진 경위 - '22.04.05. 신림역 게이트 이설 요청(서울교통공사→남서울경전철) ○ 검토 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4호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요구로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소방설비 내진설계 : 적정 ○ 추진 근거 ?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업무협의 회신 (도시철도설비부-8186호, '19.08.26.) 당초 내진설비 공사비 적용품셈이 없어 견적 단가 적용하였으나, 공사비 현실화 위해 정부품셈 단가 적용하여 감액 ○ 추진 경위 - '19.08.26. 설비분야 (감액)변경금액 알림(도철설비부→남서울경전철) ○ 검토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5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요구로 총사업비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열차무선방식 변경 : 적정 ○ 추진 근거 ?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업무협의 회신 (도시철도설비부-8186호, '19.08.26.) 당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협의율 단가 적용하였으나, 감리단에서 통신분야 협상율 단가 적용하여 감액 (협의율 91.5% / 협상율 81.18%) ○ 추진 경위 - '19.08.26. 설비분야 (감액)변경금액 알림(도철설비부→남서울경전철) ○ 검토결과 - 담당부서 검토의견 및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5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요구로 총사업비 증감되는 경우로서 총사업비 변경사유에 해당됨 사업이행보증보험료 : 적정 ○ 추진 근거 ? 총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 (남서울 2022-746호, '22.05.04.) 총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이행보증보험료 증액 요청 ○ 추진 경위 - '22.05.04. 총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남서울경전철→ 도철계획부) ○ 검토결과 - 사업이행보험료는 총사업비 연동항목으로서 총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이행보증보험료 증액은 타당함 ○ 산출내역 보험료 = 증액 보증금액 × 보험요율 × 산정기간 ※ 산정기간 : '22.5.1(증액일)~'22.7.24(준공예정일+59일), 87일 공사보험료 : 적정 ○ 추진 근거 ? 총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 (남서울 2022-746호, '22.05.04.)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공사보험료 증액 요청 ○ 추진 경위 - '22.05.04. 총사업비 변경 승인 요청(남서울경전철→ 도철계획부) ○ 검토결과 - 공사보험료는 공사비 연동항목으로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공사보험료 증액은 타당함 ○ 산출내역 공사보험료 = 증액 공사비 × 공사보험요율 ? 4차 증액분은 보험료 납부하였으나, 변경금액 미비로 최종 총사업비 변경시 합산하여 정산 취득세 : 적정 ○ 추진 근거 ? 도시철도시설(경전철) 취득세 비과세 여부 관련 회신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231, '22.04.28.) 신림선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취득세 과세여부 및 과세범위에 대한 질의(서울특별실 세제과-10643, ‘21.08.09. 도철계획부-9337, ’21.11.23.)에 과세대상임을 알림. 과세범위는 역사 및 관제실 등 건축물에 한정(차량,터널,궤도는 과세대상 아님) ○ 추진 경위 - '21.05.20. 취득세 과세대상 질의 (남서울경전철→동작구청→서울시 세제과→행전안전부) - '21.06.10.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남서울경전철→동작구청→서울시 세제과) - '21.07.30.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서울시 세제과→동작구청→남서울경전철) ※ 과세여부 : 취득세 납부의무 발생 / 적용세율 : 감면율 85% - '21.07.30. 취득세 과세대상 질의 중간회신 (서울시 세제과→동작구청→남서울경전철) ※ 1. 시설물 중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 : 행전안전부에 재질의 2. 철도차량 비과세 여부 : 비과세 해당 3. 납세지별 취득세 과세표준 안분 등 :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 '22.04.28. 도시철도시설(경전철) 취득세 비과세 여부 관련 회신 (행정안전부→서울시 세제과/도철계획부) - '22.05.04. 총사업비 변경(5차) 승인 요청 (남서울경전철→도철계획부) ○ 검토결과 - 실시협약 체결(’15.08)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민간투자법에 의한 기부채납 시설물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비과세에 해당되어 실시협약 상 총사업비에 미반영됨 - 이후 지방세법 개정(‘15.12)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에 대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바, 실시협약 제59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총사업비에 반영함이 타당함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2항 (‘15.12. 개정)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의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실시협약 제59조(사업부지의 제공) 제5항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당시에 자신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조사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제세공과금이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에 그 제세공과금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본 협약 체결 당시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 등이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출내역 구분 과세표준액 취득세율 산출금액 비고 계 일반재산 11개 역사 중과재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축(종합관제동 해당) [’07년 7월 불변가. 단위: 백만원] ※ 과세표준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간접비용의 합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조치의견 ○ 금회 제5차 총사업비 변경 항목 중 사업부서(토목/건축/설비) 기 승인한 항목은 사업부서의 검토 및 승인내용이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변경 요청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함 ○ 총사업비 및 공사비 연동 항목인 사업이행보증보험료 및 공사보험료는 변경금액에 비례하여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함 ○ 법령변경에 따라 발생한 취득세는 서울시 세제과 및 행정안전부 세제과의 유권해석 공문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변경 요청서에 적절하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함 ○ 이에 제5차 총사업비 변경 (, ’07.7월 불변가)에 대하여 승인처리 하고자 함 향후계획 ○ ’22.05.: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협상(도철계획부, 사업시행자) ※ 붙임 : 1.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변경(5차) 요청서 1부. 2. 도철사업부,건축부,설비부, 총사업비 변경(5차) 검토 공문 각 1부. 3. 도철사업부, 총사업비 변경(5차) 자문회의 결과 보고 1부. 끝. 4. 행정안전부, 취득세 유권해석 공문 1부. 5. 취득세 총사업비 변경 근거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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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변경(5차) 요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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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도철사업부건축부설비부 총사업비 변경(5차) 검토 공문 각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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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도철사업부 총사업비 변경(5차) 자문회의 결과 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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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행정안전부 취득세 유권해석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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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취득세 총사업비 변경 근거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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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5차 총사업비 변경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1580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도균 (02-772-7137) 관리번호 D000004534526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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