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중증장애인야간순회방문서비스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762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호준 임하정 05/12 김건탁 2022년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추진계획 202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추진계획 사지마비 와상 등 최중증 장애인을 위해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제공으로 상시 돌봄지원 체계 지원 1 추진배경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3조(자립생활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4조(지원) 추진경위 ○ ’15.2월 서울시 자체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시행(100명) ○ ’15.4월 시장 공약사항, 중증장애인 2백명 24시간 지원 발표 ○ ’16.5월 중증장애인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시행(51명) ○ ’18.10월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100명→200명) 추진배경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독거 장애인은 615명이나 현재 24시간 지원 장애인은 200명으로 지속적인 지원 확대 필요 - 24시간 지원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부담 가중(1인당 연간 약147백만원 소요) - 615명 모두 지원시 연간 90,405백만원 소요(615명147백만원) ○ 중증장애인 상시돌봄 체계 강화 및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야간방문서비스 지원(야간 자세 변경 및 신변 처리 등) 2 주 요 현 황 지원실적 ○ (연도별 지원실적) 이용자수는 소폭 증가, 예산규모는 매년 동일 수준임 (단위:백만원, 명) ○ (수행기관) 이용자 현황 ○ (성별 및 연령별) 40~59세 남성이 다수 ○ (장애유형별) 지체 및 뇌병병 장애인이 대다수 차지 ○ (활동지원급여) 1~3구간 43%로 다수 차지 ○ (독거 여부) 이용자 대부분이 독거(준독거) 상태의 장애인임 야간순회서비스 현황 ○ (방문회수) 매일 가정으로 방문이 전체 64.6% 차지 ○ (평균 돌봄시간) 1회 돌봄시간은 30~60분이 62.0% 차지 ○ (순회시간대) 22~24시가 64.6% 차지함 만족도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 야간순회서비스 실태조사(’22. 5) ○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만족도가 98.7%로 높고, “향후 서비스 이용의사”가 100%로 응답함 3 추 진 계 획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중증장애인 상시돌봄체계 구축으로 안전 도모 및 자립생활 도모 ○ 지원대상 :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90명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X1(기능제한)점수 300점(인정점수 380점) 이상인 수급자 중, 주보호자가 없는 독거·취약가구로서 야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 X1 점수 300점 미만이라 하더라도 위기가구의 경우 구청장 추천으로 대상자 선정 ※ 단,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는 제외 ○ 지원방법 :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시행 ○ 방문시간 : 22시~익일 6시, 평균 2~3회 방문(1회 20~30분) ○ 예 산 : 2,186백만원(시비 100%) 운영방법 ○ 순회방문 -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일정시간 간격으로 순회방문하며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신체활동지원 중심 서비스 제공 구분 세부 내용 개인위생관리 - 관장·배뇨도움·화장실 이동 보조 등 배설 도움 - 기타 위생관리 활동 신체기능 유지·증진 - 체위 변경, 스트레칭, 마사지(통증 마사지, 관절운동 마사지), 근육이완 운동, 주무르기, 체온 조절 - 기타 신체기능 유지·증진 활동 위기상황 발생 대비·예방 - 체온 확인(동절기), 혈당·혈압·건강상태 확인(투석 시 등), 호흡기 관리, 소변통·소변줄 확인, 낙상위험 확인 - 기타 위기상황 발생 대비·예방 활동 섭식기능 증진 - 약물복용 지원 및 기타 섭식기능 증진 활동 기타 - 대화, 독서, TV시청 등으로 취침 돕는 등 정서적 지원 - 활동지원급여 제공 원칙과 같이 야간순회방문서비스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함 - 활동보조의 일반적인 제공 내용 중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가사활동 지원과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는 배제 ※ 정맥약품 투여, 석션 등 의사 지시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 제외 ○ 응급호출 - 응급상황 발생시 대상자가 응급안전알림시스템 혹은 전화를 활용하여 호출하면 방문·상황 확인하고 소방서 신고 등 대응 - 야간순회돌보미는 순회방문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대기 혹은 순회 중 응급호출이 올 경우 이에 대응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중인 자치구에서는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대상자 가구를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여 응급호출기 등 장비 설치하는 등 연계·활용 조치 구분 세부 내용 평상시 - 안전취약점 및 환경변화·건강정보 확인, 위급상황 행동요령 교육 - 이웃주민·활동보조인·통반장 등 가까운 인적자원 확인 응급호출 대응 -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지역의 경우 자동신고·문자 확인, 기타 지역의 경우 휴대전화 호출 확인 - 알람·호출 시 대상자 유선·방문으로 상황 및 안전 확인 사후 조치 - 상황발생보고서 작성 및 보고, 심적 안정 상세한 응급호출 시 대응과 업무내용 등에 대해서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참고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방법 - 수행기관에서 고용한 순회돌보미가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단, 고용되는 순회 돌보미는 반드시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어야 함 ○ 기관별 역할 서울시 자치구 수행기관 - 총괄, 사업계획 수립 - 예산교부 - 관리 및 평가지침 안내 - 사업 수행기관 선정 - 관리감독 및 평가 - 대상자 발굴 및 선정 - 예산 집행 및 정산 - 사업수행(서비스 제공) - 순회돌보미 인력 채용· 관리- 순회돌보미 직무교육 - 실적 및 정산보고 이용인 발굴 및 인력관리 ○ 수행기관별 적정 이용인 수 확보로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 돌보미 1인당 이용인 3인 이상 매칭 되도록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 이용인 자체 확대가 어려운 수행기관(자치구)은 인근 수행기관 연계 ○ 이용자 발굴방안 및 유의사항 -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요청자, 시설퇴소자 등 돌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중증장애인을 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으로 적극 발굴 - 대상자 발굴 시 서울시, 인접 자치구(수행기관)와 사전협의 후 대상자 선정·지원 ※ 추가 예산 필요시 관련예산 지원 신청 필수 ○ 돌보미 특화 직무교육 실시로 인력관리 강화 - 수행기관별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야간돌봄 서비스 특화 교육 - 수행기관 별 자체계획 수립 후 돌보미 대상 실시(반기별)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관리 ○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관할 자치구에서 자체 평가 위원회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재선정 여부 결정(80점 이상 시 공모절차 없이 재선정)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평가 어려울 시 서면으로 대체 가능 - 단, 기존 수행기관의 사업포기 또는 평가결과 미흡 시 새 수행기관 공모·선정 【 자체 평가위원회 】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등) ? 평 가 기 준 : ①이용자 관리(30), ②서비스제공능력 및 인력관리(30), ③사업 수행실적(30), ④기타(10)로 평가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수행기관 가산점(10점) 부여 ※ 자치구별로 별도 평가기준 마련 가능 ? 결 과 활 용 : 평가 결과가 양호할 경우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없이 재선정 추진 ○ 수행기관 지도점검(자치구) - 점검방법 : 대상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추진 관련서류 등 점검 및 문답 ※ 코로나19로 현장점검이 어려울 시 서면 지도점검으로 대체 가능 - 점검내용 : 점검표(인사·조직·보조금 관리 등)에 따른 현장 점검 - 결과조치 ? 지적사항 및 실적 미달 등은 수행기관에 안내하여 시정 및 보완 조치 ? 법령 위반 사항(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시행 ? 신청저조 원인 분석 및 돌보미 등 종사자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 수행기관 사업종료 시 조치사항 - 기존 수행기관이 사업을 종료할 경우는 새로운 수행기관에 이용자 및 서류 인계 등 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 철저) - 또한, 기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기존 수행 기관이 새로운 공모기관을 선정할 때까지 사업 추진 4 행 정 사 항 추진일정 ○ 연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자치구 승인(수행기관) : ’22. 1월~ ○ 이용자 발굴 및 수행기관 연계 필요시 협의·보고(자치구→시) : 수시 ※ 돌보미 추가 고용 등 예산 추가 필요시 사전 협의 필수 ○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 운영상황 지도점검 실시(자치구) : ’22. 10월 ○ 순회 돌보미 직무 교육 및 돌보미 인력관리 철저(수행기관) : 수시 예산현황 ○ 사업비 : 2,185,886천원(전액시비) ○ 세부 지원기준 (단위 : 원) 구분 지원기준 월 지원예산 비고 돌보미 인건비 (1인) - 기본급(121.7시간) : 월 1,440,928원 · 산출내역 : 8시간×365일÷2일÷12개월× 11,840원(활동지원단가0.8) 2,575,200 월 15일 근무 기준 (전년대비 5.5% 증) - 주휴수당(35시간) : 월 414,400원 · 산출내역 : 8시간×365일÷7일÷12개월× 11,840원 - 야간수당(60.8시간) : 월 719,872원 · 산출내역 : 8시간×365일÷2일÷12개월 ×0.5× 11,840원 사업운영비 (수행기관)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270,020원(인당) 484,6200 - 퇴직적립금 : 214,600원(인당) - 이용자 4명 이하 기관 운영비 : 월 80만원 - 이용자 5명 이상 기관 운영비 : 월 110만원 800,000 ~ 1,100,000 차량 연료비 등 관리비 (전년동) 붙 임 1 수행기관 및 사업예산 배분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번  자치구 제공기관(16개소) 이용자 돌보미 예산 배분현황 계 79 49 2,048,997 1 종로구 사회적협동조합종로돌봄센터 4 2 86,146 2 중구 -     3 용산구 -     4 성동구 -     5 광진구 광진나눔IL센터 3 2 86,146 6 동대문구 새날동대문장애인IL센터 9 6 242,838 7 중랑구 원광장애인복지관 4 2 86,146 8 성북구     9 강북구 강북장애인복지관 7 4 166,292 10 도봉구 -     11 노원구 북부장애인복지관 10 4 166,292 12 은평구 사단법인 초록 6 3 128,019 13 서대문구 서대문장애인복지관 5 4 86,146 14 마포구 마포장애인복지관 1 2 86,146 15 양천구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4 2 86,146 16 강서구 강서뇌성마비복지관 4 2 86,146 17 구로구 구로나눔IL센터 14 8 319,384 18 금천구 -   19 영등포구 -   20 동작구 우리동작IL센터 3 3 124,419 21 관악구 -   22 서초구 아이엠IL센터 1 1 47,873 23 강남구 하상장애인복지관 2 2 86,146 24 송파구 송파방이복지관 2 2 86,146 25 강동구 -     ※ 미배정 예산(137백만원) : 이용자 발굴 및 예산 필요액에 따라 협의 후 추가 배정 붙 임 2 ※ 심사 기준표는 자치구 실정에 맞춰 조정 가능함 ※ (신규) 심사표에 따라 심사 후 합계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 / (재공모) 80점 이상 선정 수행기관 공모선정 심사표(예시) ? 신청 기관(단체)명 : ????? 구 분 심사항목 심사 점수 상 중 하 점수 기관 현황 (35) 1. 사회복지법인 등 설치기관(법인)의 공익성 ? 설치기관의 정관 등 사업내역의 공익성 평가 10 8 6 2. 기관의 접근성, 지역적 분포 ? 이용자 밀집지역 여부 5 4 3 3. 활동보조 등 사회복지사업 실적 ? 최근 3년간 활동보조, 유사 서비스 제공 등 실적 평가 10 8 6 4. 최근 3년간 복지 사업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 서비스 실적 평가 5 4 3 5. 사무실, 교육실 등 시설 설치 현황 ? 기관의 시설 설치 현황 5 4 3 급여 제공 능력 (15) 1. 활동지원사 수 ? 활동지원사 확보 현황 평가 5 4 3 2. 전담인력 수 ? 활동지원사 관리 및 운영 직원 현황 평가 5 4 3 3.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 차량 대수 및 차량 현황, 관련 장비 보유 현황 평가 5 4 3 사업 관리 계획 (15) 1. 예산 조달방안 등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 ? 예산 조달방안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5 4 3 2. 비상대피 체계 구축 및 타당성 ? 위험으로부터 대비 및 대응 체계 평가 5 4 3 3. 자체 사업 계획의 타당성 평가 5 4 3 서비스 제공 능력 (25) 1.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수행기관 10 0 2. 서비스 제공 및 사업 추진 의지 10 6 3 3. 순회돌보미 확보방안의 타당성 ? 순회돌보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한지 평가 5 4 3 기타 (10) 1. 심사위원 정성평가 10 8 6 총 점 100 ? 심 사 점 수 표 심사위원 : (서명) 붙 임 3 수행기관 지도·점검 기준표 ? 수행 기관(단체)명 : ????? 분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인사 및 조직 관리 ? (근로계약 체결)직원채용 공개모집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이면 서약서 작성 유무) - 관련공부 비치여부 : 인사기록 카드(이력서, 신상명세서, 인사발령대장 등)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급여지급 기준)호봉 획정 및 승급, 경력산정 적정 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복무) 근무상태 - 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 비치 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수당지급 기준)종사자 급여지급 및 기타 제수당 지급기준 준수 여부 - 지급조서와 실제 수령한 금액 확인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보조금 관리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사용원칙 위반 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의 보관여부(입출금 별도의 통장)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보조금 통장)보조사업별 별도의 통장 관리 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회계 전산시스템 사용 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회계프로그램명 :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지출 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회계일반 ? (회계 일반)회계관련 서류 관리작성 및 현황 - 예산서,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관리 상태 - 지출결의서 및 보고서류 작성?관리상태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증빙서류 적정여부(증빙누락 및 간이세금계산서 사용정도)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 기타 회계관련 규정 및 재무회계 규칙 준수 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사업관리 ? 계획대비 사업추진 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계획 대비 추진율 : % ? 이용자 관리의 적정성 여부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서비스 실 이용자 : 명 ? 홍보 및 지역자원 연계 실적 결 과 ?양호 ?보통 ?미흡 (미흡사유: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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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증장애인야간순회방문서비스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762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534724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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