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0520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관리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권수정 오길용 05/12 금미경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2022. 5.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민원해소자문단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개요 ○ 민원내용 (민원접수일: 2022.04.09, 2022.04.13 / 의회신문고) ○ 자문방법 - 서면자문: 자문의뢰를 통한 서면 회신 (회신일: 4.20~4.28) ○ 자문위원: 자문의견 주요내용 ○ - 「소방기본법」제17조에 의거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하여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므로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해결 가능 - 긴급시를 대비한 불법주차 단속은 경찰서 및 구청간 협조에 의거 시행 가능 ○ - 아파트 자체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정 후 주민홍보 및 계도반을 편성·운영, 구역내 주차 위반자 불이익 부과(주차공간배정 배제 등) 검토 - 아파트 정문 앞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 장기대책으로는 24시간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협의필요) ○ - 동 아파트는 지은 지 오래되어(약 28년) 노후화된 아파트로서, 주변에는 소규모 공장 및 다가구 주택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면도로에는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질서가 미흡한 실정이며 단지 내 도로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 다수 설정되어 있음 - 소방차 진입을 위한 주변도로 불법주차 해소 문제는 구청차원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주차계도 및 단속 실시가 효과적일 것임 - 주변 소규모 공장들의 인화성 물질 관리 통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사업주 등에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를 추진함이 타당함 ○ -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설치되어 있으나 세대당 주차대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외에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해당 아파트는 관계 법령 적용을 통한 화재예방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아파트 인근 아르곤가스 사용 규제, 불법주차 단속, 소방훈련 및 소방시설 점검 등은 아파트주민대표, 입주민, 관리사무소, 인근 상인, 동대문소방서 및 구청 등이 함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해결 방안 도출 필요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400천원 - (서면자문) 100천원 × 4명 = 400천원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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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045007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0520
D000004534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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