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노후 물품 불용 계획 알림

노 원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노후 물품 불용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다. 소방행정과-21192(2022.4.27.)호「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요청」 2. 우리 서 보유 물품 중 노후 물품(소방장비 포함)에 대해 불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불용이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여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대상(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 등으로 사용 불가한 물품 ※ 내용연수가 경과 되어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사용 가능품은 불용 불가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 나. 불용처분 흐름도 불용대상 물품 조사 ▶ 불용대상 물품 실사 ▶ 불용심의 및 결정 ▶ -기 간: 5.12.~5.16. -대 상: 조례 제71조 -조사자: 각 부서 -기 간: 2022.5.20.(금) 한 -대 상: 불용요청 목록 -실사자: 장비회계팀장, 물품담당 -불용 심위: 별도 계획 -불용결정권: 소방서장 및 물품관리관 불용품의 반납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처분 ▶ 장부정리 -대상: 불용물대상 물품 -요구대상: 국가 및 자치단체 -물품대상: 취득가 500만원 이상 -방법: 물품관리시스템상 -방법: 무상양여,및 폐기, 매각 등 물품관리 시스템 (처분등록) 다. 불용처분방법 ○ 활용 가능품: 물품수요조회 실시 후 요청없이 없는 경우 조달청(재활용센터) 및 SR센터로 무상양여 ○ 활용 불가품: 조달청 및 SR센터에서 미인수 물품은 매각·폐기·해체 라. 기타사항 ○ 불용처분 제외대상: 차량·공기충전기·공기호흡기 용기·컴퓨터 (별도추진)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불용 불가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물품 중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물품은 업체 소견서 또는 견적서 첨부 마. 행정사항 ○ 각 과(단)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물품보유현황 및 물품내용연수(붙임1,2,3)을 참고하여 불용대상 물품 목록(붙임4)을 작성하시고 2022.5.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물품보유현황 1부. 2. 물품내용연수(조달청) 1부. 3.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소방청) 1부. 4. (제출서식)불용대상 물품 목록 1부. 끝. 노 원 소 방 서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상계119안전센터장, 공릉119안전센터장, 월계119안전센터장, 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기성 장비회계팀장 장충식 소방행정과장 정재환 소방서장 05/12 김성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730 ( 2022.05.12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08 /전송 02-948-6119 / yoonki4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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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보유현황(2022.5.1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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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내용연수(조달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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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제4조 관련)(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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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식)불용대상 물품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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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노후 물품 불용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730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기성 (02-6981-6808) 관리번호 D000004534728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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