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3075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전민주 권미정 05/12 김종수 서울미디어랩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개정 계획 서울미디어랩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개정 계획 2022. 5. 12. (목)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미디어랩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개정 계획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2133-6405 소통지원팀장:권미정☎6438 담당:전민주☎6443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 개정(’21. 10. 15., ’22. 2. 24.)에 따라 서울 미디어랩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 중대 재해 예방 등 변경사항 반영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협약체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10.15. 개정) ㅇ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21.10.15., ’22.2.24. 개정) 표준 협약서 개정 내용(조직담당관) ㅇ 1차 표준 협약서(’21. 10. 15. 개정) - 고용승계 예외(특별한 사정)를 세부적으로 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의무화 -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10억 이상 사무 지도?감독 시 1회 전문가 합동점검 -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불가 기준을 75점 미만으로 상향(기존 60점) 등 ㅇ 2차 표준 협약서(’22. 2. 24. 개정) - 중대재해 예방 조항 별도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상 이행 사항 구체적 열거 - 관계법령 등의 준수 조항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포함 서울미디어랩 협약서 개정 주요 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 조치 ㅇ 노동약정 이행 및 인권보호에 관련된 내용 ㅇ 민간위탁 관리강화에 따른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기준 변경 관련 내용 등 추진절차 ㅇ 사무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기존 협약서(’20. 3. 9.) 개정(안) 작성 (1·2차 표준 협약서 반영) ? 개정(안) 협의 ※ 유선 및 이메일 ? 변경 협약 체결 ’22. 5월 ’22. 5. 12. ’22. 5. 19. 시민소통담당관 시 ↔ 시청자미디어재단 시 ↔ 시청자미디어재단 ※ 표준 협약서 개정에 따른 변경 협약 체결이므로 법률지원담당관 검토 불필요 향후 일정 ㅇ 서울 미디어랩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 변경 안내 및 체결 : ’22. 5. 붙임 1. 민간위탁 사무 위?수탁 협약 주요 변경 내역 1부 2. 위?수탁 협약서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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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045007
본청
시민소통담당관-23075
D000004535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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