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개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2413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정은 김수웅 조남준 05/12 최진석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代김종규 도시관리과장 양준모 -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개선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개선 균형발전을 위한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 사업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추진 증가 ㅇ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 수립?(?18.3.) 이후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증가 - 연평균 0.3건(?18.3.이전) → 연평균 1.75건(?18.3.이후)으로 약 5.8배 증가 - 추가 입안 예정인 지구단위계획구역(10개소) 고려 시, 지속 증가 예상 □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ㅇ 자치구에 배분된 상업지역 물량(673천㎡)의 지정 실적 매우 저조 - 지난 4년간 실현된 사례는 단 1건(강서구 0.5천㎡) ㅇ 현재 지정 검토 중인 물량(175천㎡, 26%)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 개선 등 다양한 방안 검토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용도지역 간 변경 포함 시) 지구단위계획(지침마련) 세부개발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 계획 열람공고 도계위 자문 공동위 심의 지구단위 계획 결정 → 세부개발 계획 열람공고 도계위 심의 공동위 심의 세부개발 계획 수립 ㅇ ?용도지역 간 변경 특별계획구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기준?(?18.3.) - 위원회 소관 사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용도지역 변경)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각각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함 □ 문제점 ㅇ 복잡한 절차 이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과다한 시간 소요 -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최대 4번의 심의(또는 자문) 이행 필요 - 열람공고 후 공동위 최초 심의 또는 결정 고시까지 2년에서 5년 소요 ㅇ 역세권의 복합적 토지이용이라는 계획 목적과 내용이 유사함에도 일부 사업(역세권활성화사업 등)에만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불합리 3 개선 방안 □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용도지역 간 변경 시) ㅇ 근거법령: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8의2 및 시행령 제43조, 제45조 -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 및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이 가능 ㅇ 적용대상: 다음 지역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마련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용도지역조정가능지 등 세부개발계획 수립 < 적용 기준 > [지구단위계획(지침마련) 수립] - 도계위 자문 생략 (역 세 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의 가로구역 ※ 대상지 일부만 포함 시 정형화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 (대상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계획목적)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 및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세부개발계획(용도지역 변경) 수립] - 도계위 심의 생략 (사업방식)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국공유지의 공공사업 등 ㅇ 심의절차 개선(안) 구 분 지구단위계획(지침마련) 세부개발계획(용도지역 변경) 기 존 지구단위 계획 열람공고 도계위 자문 공동위 심의 지구단위 계획 결정 → 세부개발 계획 열람공고 도계위 심의 공동위 심의 세부개발 계획 수립 개선(안) 지구단위 계획 열람공고 공동위 심의 지구단위 계획 결정 → 세부개발 계획 열람공고 공동위 심의 세부개발 계획 수립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가능 4 행정 사항 □ 적용 시점 ㅇ 방침 수립 이후 즉시 □ 향후 계획 ㅇ 관련 부서, 자치구 통보 ㅇ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시 절차 개선사항 반영: 도시관리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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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2413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2133-8329) 관리번호 D0000045352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