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 이후 119와 112가 출동하였을 때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으로 가고 싶다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살예방센터에서 개선하기 어려운 점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심리위기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되도록 상담 및 운영의 관리감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의료정책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현아 정신건강TF팀장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5/1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870 ( 2022.05.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7 /전송 02-2133-0724 / cometrue@seoul.go.kr / 부분공개(5)
25960038
2022051304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6870
D000004534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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