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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2년 시유재산 체납 정리 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1991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연심 오부태 05/12 노병춘 협조 목동사업과장 代김규태 주무관 이효선 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2년 시유재산 체납 정리 계획 2022. 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2022년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 시유재산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에 대한 체납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체납현황 (2021.12.31.기준) 시유재산 총 체납액 : ○ 과목별 부과·징수현황(대부료, 변상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A) 징 수 (B) 결 손(C) 체 납 (D) 체납률 (D/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404 137,309 3,362 134,826 - - 42 2,483 1.8% 대 부 료 2,810 130,906 2,802 130,760 - - 8 146 0.1% 변 상 금 594 6,403 560 4,066 - - 34 2,337 36.5% ※ '22년도 시유재산 세외수입 체납 정리계획 기준('22.04.28. 자산관리과-21509) ○ 기관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연도별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매각수입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체납 실태분석 시유재산 체납현황 ○ ) ( 대부료 실태분석 ○ 체납현황 - 과거 임대단체에 대한 대부료(사용료)의 일부 체납액은 연초에 해소 되었으나,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악화 등으로 임대료가 체납되어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 주요 체납 발생원인 - 잠실운동장 체납은 법인폐업 및 무재산으로 추가 재산에 대한 조회가 어려운 상황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목동운동장 소액 체납은 지속적인 독촉 및 납부독려를 통해 점차적으로 체납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임. 변상금 실태분석 ○ 체납현황 - 잠실운동장 변상금에 대한 체납은 건임. ○ 주요 체납 발생원인 - '16년도 사무실 분납 사용료 체납 건으로 '17. 3월 허가취소 및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변상금 등 체납·압류 유체동산 매각대금으로 '21. 5월 압류동산 매각 7,100천원 체납액 충당 하였으나, 법인 폐업으로 징수에 어려움 발생 - 장기고액 체납으로 법인체납 징수를 위해 '20.10월 개인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추가 은닉재산 등을 조회하고 있으나, 무재산으로 징수 활동에 한계가 있음. 3 체납정리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목표 ○ 징수목표액 : 〈목표액 설정내역> '22년도 목표 설정근거 : ? 최근 3년간 체납정리 금액 ※ 징수보고서 임대료 지난년도 수입 기준 추진방향 ○ 체납액 집중관리를 위한 내실있는 계획 수립으로 징수 제고 - 최근 5년간 발생한 체납 징수방안수립 및 전체누적 체납액 관리 ○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 강화 -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토지관리과, 교통정보과 등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이행 ○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 전문성 제고 - 체납관련 업무 전문성 강화 및 관리체계로 징수율 제고 ○ 시효완성, 체납처분 종결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 ○ 추진기간 : '22. 5. 26. ~ 6. 30. ○ 대상과목 : 세외수입 세목 전체('22년 체납 미포함) ○ 추진대상 : (단위:백만원) 구분 번호 체납자명 건수 체납액 비 고 ○ 체납금 징수계획 잠실종합운동장 개인(2명)에 대한 금융자산 등 지속 추적 및 주소지 등 탐문조사 실시 - 판결에 확정된 소멸시효 완성(2025년)전 까지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환수 관리 : 독촉고지서 송달('21.6월) 반송자로 거주 주소지 및 재산보유 여부 등 추가 조사 : 법인대상 재산 추적조사 등 징수활동 지속적 관리 목동운동장 / 수납완료 / 3건중 1건 수납완료(2건 납부독촉 지속 안내) (소액 체납자로 납부독촉 및 유도로 체납 해소) 2011.11월 사망자로 '26.12월 결손처분 예정)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추진기간 : '22.05.23. ~ 12.20. ○ 추진대상 : ○ 추진방법 : 지속적인 재산조회 추적 및 2025.4월 결손처분 추진 - 법인폐업(2011.10.31.)으로 무재산으로 파악되어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채권가압류로 발생된 금융, 보험, 증권의 만기도래 및 정산 등으로 추가 법원공탁 보관금 파악 - 지속적으로 추가 재산(은닉재산 등)을 추적후 결손처분 도래 前까지 추징 노력 4 세부 추진계획 4단계 체납정리 추진 ○ 1단계 :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체납자 오류정보 정비 - 추진기간 : '22. 4. 26. ~ 4. 30. - 추진방법 · 주소변경, 납부자 변경 등 체납자 오류 입력 정보에 대해 세외수입 징수시스템 자료 수정?정비(독촉?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등 징수업무 활용 제고) ○ 2단계 : 독촉·체납고지서 발송 및 현장방문 - 추진기간 : '22. 5. 1. ~ 5. 25. - 추진방법 · 독촉고지서 발급 기한에 따라 독촉고지 및 거주지 등 조회하여 거주여부 확인 · 전출한 경우 전출지에 따라 조사 또는 행방불명확인서에 의해 처리 ※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 3단계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 - 추진기간 : '22. 5. 26. ~ 6. 30. - 추진방법 : 체납자에 귀속된 부동산, 동산 및 유가증권 등 재산조회 및 압류 실시 ○ 4단계 : 징수권 소멸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 실시 - 추진기간 : '22. 11. 1. ~ 11. 30. - 추진방법(시효·불납결손) · 소멸시효 완성 등 무재산자로 확정 판명된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 실시 5 행정사항 ○ 세외수입 체납 정리계획 제출('22.5.20. 자산관리과) ○ 시유재산 체납정리 징수 중간실적 보고('22. 7월) ○ 시유재산 체납정리 최종실적 결과 보고('23. 1월) 붙임: 1. '22년 시유재산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 보고(서식) 1부. 2. 고액체납 현황 및 고액체납자 관리카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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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3-1. 시유재산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체육시설관리사업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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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3-2. 고액체납 현황 및 고액체납자관리카드(체육시설관리사업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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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22년 시유재산 체납 정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1991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연심 (02-2240-0801) 관리번호 D000004534956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예산결산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