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2462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서병영 박종철 05/12 代손형권 협조 20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5. 12.(목) 20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결과보고 '22년도 상반기 자치구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예방단속 등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시행 근거 ? '22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공원녹지정책과-455호, '22.1.11.) ? '22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시행계획(공원녹지정책과-20351호, '22.3.29.) 점검 개요 점검반장 점검반 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녹지정책과 녹지관리팀(3명) ? 점검기간 : ’22. 4. 12.(화) ~ 5. 11.(수) ? 점검대상 : 7개 자치구(구로구,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강동구) ※ 점검대상 선정시 개발제한구역 관리면적 및 그간 불법행위 발생건수 등 고려 ? 점 검 반 ? 점검일시 점검일정 4.12(화) 4.13(수) 4.14(목) 5.11(수) 점검대상 강동구 은평구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 점검방법 : 구별로 그간 불법행위 발생·원상복구 완료지역 등 임의로 3개소 이상 지정하여 해당현장 당일 점검 ? 점검사항 - 현 장 : 불법행위 발생 실태, 시정조치후 원상복구 조치현황(완료) 및 이후 재발생 여부 확인 등 - 사 무 실 : 법령상 비치서류 일체(불법행위·이행강제금·행위허가 대장 등) 점검 결과 ? 불법행위의 시정조치 완료된 토지 내 재발생된 현황은 발견못함 ? 신규 발생한 불법유형은 대체로 임의의 물건적치(컨테이너 등), 공작물 설치(야외테이블 및 그늘막 등), 노외 무단주차 - 비교적 원상복구 용이(적치물건 이설, 주차 등)건은 자치구에서 적극적 시정계고를 통해 가급적 30일 이내 조치완료 행정이행, 불법주차· 작물재배를 금하는 안내표지판·현수막 현장 설치 - 복구에 일정시일 소요 및 원상복구 비협조 등의 건은 시정계고 및 명령후 기한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적극적 행위행위 촉구 ? 영리목적 및 상습적 불법행위 적발건은 단속요원 상시 배치·단속하고 민생사법경찰단과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적의조치 되도록 지도 ? 법령상 시정명령 대상은 행위자뿐 아니라 그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까지 포함하는 만큼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신속 고지하여 임차인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 ? 기존 건축물 내 무단증축 토지는 자치구 건축과 등 유관부서로 즉시 통보하여 건축물대장 등 공부 기재 조치 ? 기존무허가시설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 상 등재여부 확인 및 현행화 ? 사무실 구비서류등 비치목록 및 관리상태는 비교적 양호함 【※ 점검 현황 : 불법발생 및 조치결과】 도봉구 : 무단설치(야외테이블 및 그늘막) 노원구 : 불법 증축(사무실) 도봉구 : 컨테이너 무단설치 전 → 후(정비완료) 강북구 : 야외천막 무단설치 전 → 후(정비완료) 강동구 : 무단형질변경(포장) 및 비닐하우스 → 포장, 비닐하우스 철거 후 수목식재 도봉구 : 무단주차 및 컨테이너 설치 노원구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무단설치 기타 사항 ? 특별점검 사무용품 구매 : 1,000천원 - 예산과목 :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무관리비(202-01) 향후 조치 ? 2022. 5. : 불법행위 조치결과 보고(자치구 → 시) 및 관련대장 현행화(구) ? 2022. 6. : '22년 상반기 정기점검 계획수립.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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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045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2462
D000004534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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