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22290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소라 황동연 오희선 05/12 김상인 시의회사무처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계획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계획 시의회사무처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직원들의 건전한 체육, 취미, 문화 활동을 증진하고 생동감 있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2019년 운영현황 ※ 2020년~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동호회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집행부의 경우 인력개발과-20375(2022. 3. 26.)에 의해 동호회 활동이 재개됨 □ 지원현황 : 5개 동호회, 3,540천원 지원 동호회명 지원수 (명) 지원액(천원) 집행액 (천원) 비고 1차 2차 계 테니스 ? 족구 알음알이(당구) 영사모(영화감상) 탁구 스크린 스포츠 □ 주요 활동내역 동호회명 주요 활동내역 테니스 ? 족구 정기활동 및 자체 경진대회 2회 실시 알음알이(당구) 상반기 : 정기활동 및 간담회 하반기 : 정기활동 및 이벤트 대회 실시 영사모(영화감상) 상 ? 하반기 영화소개 및 감상발표(간담회) 탁구 상반기 : 기본기 훈련 하반기 : 기본기 훈련 및 친선경기 실시 스크린 스포츠 하반기 모임 3회 실시 Ⅱ 2022년 동호회 지원계획 □ 지원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ㅇ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호 □ 기본방향 ㅇ 직원 동호회 내실화로 지속적인 활동 유도 - 직원 간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하여 동호회의 자율성에 기초한 운영 ㅇ 자체 동호회비 활용으로 자생성 강화 유도 - 자율적이지만 예산 활용에 있어 설립 목적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 운영 □ 지원개요 ㅇ 지원기간 : 2022. 6. 1. ~ 2022. 12. 31. ㅇ 지원대상 : 동호회 활동계획서 제출(기존) 동호회 및 신규 등록 동호회 ㅇ 지원내용 : 동호회 활동비 지원 ㅇ 지원방법 : 동호회 총무 통장계좌 입금 ㅇ 지원기준 : - 최소 15명 이상 가입동아리를 대상으로 최대 25명까지 예산 지원 ※ 중복 가입자는 예산 지원 동호회 택1 또는 50%내 2개 동호회 지원 - 지원예산은 각 활동비의 70% 내에서 활용하고, 30%는 동호ㅣ회 자체 부담 - 분기별 2회 이상 활동 계획 및 실적이 있는 동호회에 한해 지원 - 지원예산 부족 시 동아리별 회원 비율에 따라 예산 지원 ㅇ 소요예산 :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100-203-02) □ 동호회 활동계획 신청 및 신규 등록 ? 해지 ㅇ 활동계획 신청 및 신규 등록 - 활동(등록)기준 인원 : 정회원 15명 이상 - 학연, 지연, 종교, 정치 등을 위한 모임, 단순 친목모임 등록 불가 ㅇ 지원신청 : 등록신청 및 활동계획서 제출 - 신규등록 동호회 : 회칙 및 회원명단을 작성 후 제출 ㅇ 등록해지 : 해지 신청서 작성 제출 □ 지원예산 정산 ㅇ 활동실적 및 예산정산서 제출(12월) - 증빙서류(카드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스캔하여 전자문서 제출 ※ 원본은 동호회 자체 관리 -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지출에 대해서는 반납조치 □ 추진일정 ㅇ 동호회 활동계획서 및 신규동호회 등록 신청서 제출 : 5. 20. 까지 ㅇ 동호회 활동 승인 : 5. 27. 까지 ㅇ 동호회 지원금 지급 : 6. 3. 까지 ㅇ 동호회 활동 결과 및 정산보고(1회) : 12월 중 붙임 2022년 동호회 등록신청 및 활동계획서 등 서식 각 1부. 끝.
25958503
20220513045007
본청
의정담당관-22290
D000004534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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