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특위 의제(농업인의 정의 규정 정비방안) 관련 자료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농어업농어촌정책팀장) (경유) 제목 농특위 의제(농업인의 정의 규정 정비방안) 관련 자료 제출 1. 농특위 농어업농어촌정책팀-209호(2022.4.15.)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농어업분과 논의 의제로 선정된 '농업인의 정의 규정정비 방안'과 관련한 의견수렴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농업인의 정의 규정 개선 의견 : 개선 동의의견이나 구체적 의견 미제시 - 개선 동의 이유 : 농업인의 정의는 1971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경종농가 중심으로 제정되어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축산업의 제외문제, 판매금액 120만원과 농업노동일수 90일이상의 종사 요건 등의 경우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고 판매가 없거다거나 단순 종사일수로 농업에의 투입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며, 분업화와 전문화된 현사회에서 가족노동력을 인정하여 가족구성원을 농업인으로 동일시 볼것인지 여부 등 상당부분 사회적 합의와 연구가 필요함. - 미제시 이유 : 연구과정과 의견수렵 과정 등 심도 있는 검토과정 필요 나. 농지원부 등록현황 : 붙임 참조 붙임 농지원부 등록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기정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5/12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2627 ( 2022.05.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45 /전송 02-768-8945 / fairy996@ses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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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의 정의 규정 정비방안 의견 수렴 제출 자료_농지원부 등록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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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의제(농업인의 정의 규정 정비방안) 관련 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2627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기정 (02-2133-5345) 관리번호 D0000045346578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