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3211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보현 조경일 05/12 代박진용 협조 2022년「헬시푸드마켓」추진계획 2022. 5.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22년「헬시푸드마켓」추진계획 푸드마켓 이용자들의 영양식품 섭취 불균형 해소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푸드마켓 물품의 50% 이상 신선·선호식품으로 구성하여 이용자의 영양향상 및 복지만족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 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푸드뱅크·마켓 발전방안」(지역돌봄복지과-10352호, 2021.7.5.) ○ 「푸드뱅크·마켓 발전방안」2022년 시행계획 (지역돌봄복지과-21643호, 2022.4.15.) 추진배경 ○ '22년 2월 기준 푸드뱅크 전체 기부물품 분류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식품류는 70.6%로, 이중 가공식품류는 62.9%이나 신선식품류는 7.7%에 불과하여 마켓 내 식품 구성 비율이 불균형함 ○ 푸드마켓에서 보관과 유통이 용이한 가공식품 위주의 식품 기부를 선호하여 신선식품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함 ※ '20년 신선식품 기부비율은 14.8%, 이용자 제공비율은 5.6%임 ○ 마켓 이용자의 욕구조사 결과 신선식품 선호비율은 39%로 이용자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임 ※ '19년 이용자 기부식품 선호도 조사 결과 구 분 신선식품 (과일 야채 등) 곡류 (쌀 등) 냉동·가공식품 (통조림·고추장 등) 비 율 39% 33% 16% 운영방향 ○ 기존 푸드마켓 중 신선·선호식품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마켓을 선정, ‘헬시푸드마켓’ 설치하여 식품전문성을 강화한 마켓 구축 ○ '22년 2개 마켓 시범 운영·평가 후 매년 점진 확대 ※ 시범운영·평가 후 확대 규모 조정 (계획: '23년 5개소 → '24년 8개소 → '25년 11개소) Ⅱ 추진계획 추진계획 ○ 목 표: 헬시푸드마켓 2개소 시범운영 ※ 2022년 시범운영을 위하여 기초마켓 사전협의 진행 등 기반 마련 ○ 운영주체: 자치구잇다푸드뱅크·마켓(관리총괄) 【헬시푸드마켓 운영 체계도】 민 간 서울잇다푸드뱅크· 자치구푸드마켓 공 공 기업, 단체 등 기부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 운영지원 서울시 업무협약, 자원발굴·지원, 운영 전반 지원 등 행정지원 (계획 수립 등) 운영지원 인근 대형마트, 시장 및 상인 등 기부 자치구잇다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 자치구 헬시푸드마켓 총괄 운영 지역내 자원 발굴 행정지원 (참여 지원 등) 교회, 부녀회, 주민 등 헬시푸드마켓 지역공동체 중심 운영 동·주민센터 운영지원 (이용자 관리 등) 추진내용 1. 시범운영 2개소 선정 ○ 선정과정 ~ 5. 13. ~ 5. 27. ~ 6. 3. ~ 6. 15. 전 자치구 대상 시범운영 신청 안내 (서울시) ? 참여희망 자치구푸드마켓 신청서 접수 (서울잇다푸드뱅크) ? 시범기관 2개소 선정 (서울잇다푸드뱅크) ? 세부사항 추진논의 (서울잇다푸드뱅크· 선정 자치구마켓) ○ 선정기준 ① 푸드마켓을 2개소 이상 운영 중인 자치구 ② 냉장쇼케이스를 구비하고 있으며, 사용가능한 사업장 ③ 전담인력 2인 이상인 푸드마켓 ④ 초기 위생 교육 및 점검에 참여 가능한 사업장 ⑤ 냉장고 및 냉동고 모두 구비하고 있으며, 개별 사용이 가능한 사업장 ⑥ 대형마트 혹은 시장 인근에 위치하여 자원발굴 및 신선식품 관리가 용이한 사업장 ⑦ 자체적으로 신선식품 기부자원 확보에 대한 계획 및 적극성이 있는 사업장 ○ 선정방법: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에서 시범기관 선정 2. 헬시푸드마켓 운영 ○ 운영방식: 기존 자치구잇다푸드마켓처럼 이용자들이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고르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 유지하되, 신선식품의 유통기한이 짧은 특성을 고려하여 월 이용횟수, 제공 품목수를 조절하여 운영 ○ 자원연계: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잇다푸드뱅크로 기부되는 신선식품에 대하여 시범운영 마켓에 우선적 배분 광역 기초 - 푸드마켓 인근 마트, 시장, 반찬가게 등 정기적 기부처 발굴, 참여유도 ○ 세부운영기준 - 이용대상자 : 기존 자치구잇다푸드마켓과 동일, 자치구·동주민센터에서 선정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및 급여 중지된 자,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이용대상자 선정절차 : 이용대상자 직접신청(본인 신청 또는 추천) → 이용 대상자 접수 →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 등록 → 이용대상자 선정 → 기존 마켓, 헬시 마켓 중 선택 이용 - 운영방법 ① 매장의 매대 진열품목의 50%이상을 신선식품으로 구성 신선식품이란? 농·수·축산물 등 식품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식품 ② 자치구 내 이용자가 ‘헬시푸드마켓’와 기존 마켓 중 선택 가능 ③ 신선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월 이용횟수 월 1회에서 월 2회로 증가, 필요시 마켓 사정에 따라 이용횟수 또는 품목수 변동 가능 ※ 월 1회 5품목 → 월 2회 6품목 (1회 3품목) ④ 신선식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게 될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연계 주체별 역할 구 분 내 용 서울시 사업 계획수립, 모니터링 자치구 헬시푸드마켓 운영지원, 사업관리·점검, 이용대상자 접수 및 선정 동 주민센터 이용대상자 접수 및 추천 등 운영지원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 사업실행(세부운영계획 수립), 자원발굴, 사업 수행 및 지원 등 자치구잇다 푸드뱅크·마켓 사업 수행, 기부물품 배분체계 구축, 근거리 기부처 발굴, 기부실적 제공처리, 사업추진 상황공유 등 Ⅲ 행정사항 추진일정 붙임 헬시푸드마켓 시범운영 사업장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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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04500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3211
D000004534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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